혼인 합의

婚姻合意

[라]consensus matrimonialis · [영]marital con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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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합의는 사제와 증인 앞에서 이루어지는, 철회할 수 없는 서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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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합의는 사제와 증인 앞에서 이루어지는, 철회할 수 없는 서약이다.


법률상 자격 있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철회할 수 없는 서약으로 서로 자기 자신을 주고받는 의지 행위. 교회법전의 혼인 합의는 <사목 헌장>(Gaudium et Spes) 48항의 정신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당사자들 이 자신의 권리를 교환하는 단순한 법적 행위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활 전체를 통한 계약으로 들어가기 위한 자유로운 선택이다. 따라서 혼인은 법률상 자격 있는 사람들 사이에 합법적으로 표명된 합의로 이루어지며, 이 합의는 어떠한 인간 권력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교회법 1057조 1항). [능 력] 혼인 합의를 할 수 있기 위해서 혼인 당사자들 은 다음의 세 가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책임질 수 있는 인간 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혼인의 본성을 충분히 평가하고 이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사람들, 즉 "충분한 이성의 사 용이 결여되어 있는 이, 서로 주고받을 혼인의 본질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분별력이 중대하게 모자라는 이, 심리적 원인 때문에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질 수 없는 이"(교 회법 1095조) 등은 혼인을 할 능력이 없다. 충분한 이성 의 사용이 결여된 경우는 알코올 중독이나 간질병, 발작 상태와 같은 일시적인 장애나 정신 분열증이나 심각한 정신박약 따위의 습관적인 장애에 의한 것일 수 있다. 합 당한 분별력이 결여된 사람들은 흔히 젊은이들과 미숙한 사람들로서,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나 적어도 보통 수준의 성격 혼란으로 인한 것이다. 때때로 합당한 분별력이 결여되어 혼전 임신이나 임신 중절, 부모와의 불행하고 부담스러운 삶 때문에 도피하려는 욕망, 짧은 구혼 기간, 가족의 압력이나 당황으로 인한 공포 때문에 마지못해 혼인을 하는 비본질적 요소들도 있다. 합당한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란, 혼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혼인 에 수반되는 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인식 하지만, 그 책무를 맡아서 수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유효한 혼인 합의를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합당한 능력이 결여되는 심리적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성격 이상, 불안증, 중대한 정서 이상, 알코올 중독과 동성애 등이다. 혼인에 관한 무지 : 혼인을 통해 남녀는 평생 공동 운명체로 맺어진다. 그러므로 유효한 혼인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혼인에 대한 세밀한 지식이 없더라도 최소한 혼인을 통해 상호 협력, 양육과 동반자적 관계에 놓이게 된다는 인식과 함께 인격적인 실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당사자들은 혼인이 본성상 불가해소성을 지닌 것으로, 당사자들 자신에 의해 종결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뿐 아니라 자녀의 출산을 목적으로 하는 남녀의 성적인 결합을 포함하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데(교회법 1096조), 일반적으로 사춘기가 지나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 무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교회법에서는 사춘기를 남자는 만 14세, 여자는 만 12세로 간주하였으나 현행 교회법에서는 사춘기의 연령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남자는 만 16세, 여자 는 만 14세가 되어야 유효하게 혼인을 맺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착 오] 혼인은 자신을 상대방에게 내어 주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 혼인 합의에는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착오란 그릇된 판단으로서, 혼인 상대 를 파악하는 데 있어 착오가 있게 되면 본질적인 착오로 혼인은 무효가 된다. 이는 결국 사람을 잘못 보는 것으로, 한 사람이 어떤한 사람과 혼인 합의를 하였다고 믿 고 있는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과 혼인하게 되는 경우이다. 자질이란 사람의 일부 측면으로서, 전인적 인격을 형 성하는 데 영향을 주는 사람의 성품과 바탕이다. 자질에 는 도덕적 · 신체적 · 사회적 · 종교적 · 법적인 것들이 있 는데, 예를 들면 정직성, 건강, 재산, 직업, 혼인 상태 교육, 종교, 종교적 신념 등이다. 이 자질에 대한 착오 는, 직접적으로 중요하게 의도되지 않는 한 혼인 합의의 유효성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 람이 상대편에 대하여, 그가 직접적으로 또 주요하게 의도하는 자질에 대해 착오를 하였을 경우에 이 합의는 무 효가 된다(교회법 1097조). 사기로 인한 착오 : 혼인에 있어서 사기는 사람의 자 질에 관계된 착오로서, 혼인에 크게 혼란을 일으킬 만한 상대편의 어떤 중요한 자질에 대하여 속아서 무효하게 혼인을 맺는 것이다. 부부 상호 간의 발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의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결합을 위해서 혼인 공동체에서 상대방에게 정직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므로, 중요한 자질을 속이는 것은 혼인 무효의 원인이 된다. 사기로 인한 혼인이 무효가 되려면 합의를 얻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과오를 저지른 것이어야 하며, 또 이 자질이 참되고 중대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속임수로 인하 여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켜야 하는데, 이 착오는 속임을 당하는 상대방이 모르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자질의 유무 발견이 혼인 관계를 끝내도록 재촉하는 것이어야 한다. 혼인을 무효화하기에 충분한 숨겨진 자질들은 동 성 연애,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성기능 장애, 이전의 혼인, 이전의 범죄 경력, 정신 질환, 불임, 심각한 질병 또는 전염성 질병 등이다. 이러한 자질들은 주관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일 수 있다(교회법 1098조). 단순 착오 : 혼인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착오가 의지에까지 넘어가지 않고 마음에만 남아 있으면 '단순 착오' 라고 불린다. 단순 착오는 착오가 확실치 않은 채로 마음에 남아 있고, 실제로 의지에 따라 선택을 할 때에 결합하지 않은 것이다. 혼인의 본성에 관한 착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는 단일성에 대한 착오로, 합법적인 선택으로서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아 니거나 혼인 외의 부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둘 째는 불가해소성에 대한 착오로, 국법에 의한 이혼이 혼인을 종결짓는다고 믿거나 배우자들이 별거를 하거나 그 들이 각각 재혼을 하면 영구적인 혼인에 묶이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다. 셋째는 혼인의 성사적 존엄성에 대한 착오로, 영세자들 사이의 혼인이 그 자체로 성사라는 사실을 믿지 않거나, 혹은 영세자 간의 혼인이라도 순전히 세 속적인 일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혼인의 본성에 대한 착오가 의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착오인 경우, 혼인 합의를 무효 화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이혼과 재혼이 가능하다거나 혼인에는 성사성이 없다고 잘못 믿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착오가 그저 마음에만 있다면 의지의 행동인 혼인 합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교회법 1099조). 혼인 유효에 대한 착오 : 혼인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의 지향에 결함이 있으므로 혼인이 무효일 것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만일 이 사람이 유효 한 결합을 원한다면 합의는 유효하며, 무효의 증거는 관 할권이 있는 법원의 판결에 의존한다(교회법 1100조). [가 장] 혼인은 배우자 간의 합의의 교환으로 시작되 는데, 혼인 합의는 의지의 행위이므로 그 본성상 감각으 로 직접 인식될 수 없는 내적 행위이다. 따라서 배우자 들은 외적으로, 즉 감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말이나 몸짓으로 합의를 교환하여야 한다(교회법 1101조 1항). 가장(假裝)이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혼인의 본성과 의무를 알고 있으면서도 혼인 자체나 혼인의 본 질적 요소나 특성들을 의식적으로 거부하거나 배제하면서 혼인 합의를 하는 척만 하는 것이다(교회법 1101조 2 항). 완전 가장(完全假裝)과 부분 가장(部分假裝)으로 구분된다. 완전 가장 : 완전 가장은 혼인 자체를 배제하는 것으로, 혼인의 형식 절차를 다 밟고서도 혼인 계약을 맺을 의도가 없을 때, 즉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상대방과 결합할 의도가 없거나 배우자의 선익을 위한 평생 공동 운명 체를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것이다. 이 가장에는 혼인 합의가 결핍되어 있으므로 혼인은 무효하다. 즉 자연 법에 의하여 이해되고 있는 혼인으로서의 혼인 서약 의도가 전혀 없는 것이다(교회법 1055조). 완전 가장에 있 어서 혼인 합의의 배제는 혼인을 무효화하기 위하여 명백하게 드러나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은연중에 배제하 는 것일 수도 있다. 평생 공동 운명체를 은연중에 배제하 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한 방법이 있다. 우 선 동거할 권리를 영구히 배제하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로 외적인 이유만을 위하여 혼인 예식 절차를 밟는 것으로, 예컨대 이민을 목적으로 혼인 당사자가 외국인과 혼인하는 경우이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만이 갖고 있는 혼 인에 대한 생각을 참된 의미의 혼인에 대치시키는 것으 로, 예컨대 아내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협조자가 아닌 단순한 가정부나 교사 정도로 생각하는 것 등이다. 부분 가장 : 부분 가장은 혼인의 어떤 본질적인 요소나 특성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자녀 출산을 거스르는 의지(intentio contra bonum prolis) , 성실성을 거스르는 의지 (intentio contra bonum fidei), 영속성을 거스르는 의지 (intentio contra bonum sacrementi) 등 세 가지 모두가 혼인 합의를 훼손한다. ① 자녀 출산을 거스르는 의지 : 부부 간의 성 행위와 자녀의 출산은 부부의 사랑과 일치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 성 행위는 부부 간 사랑의 가장 친밀한 표현이며, 나아가 창조 행위에 협력함으로써 그것을 영속시키도록 되어 있는 결실을 맺는 사랑이다. 만일 한 사람이 임신을 완전하게 혹은 조직적으로 피하기 위해 성교 자체를 거 절하거나 피임의 이유도 없이 성교를 거절하는 식으로 제한한다면, 이는 부부 간의 행위의 권리가 거부된 것으 로서 그 혼인 합의는 무효이다. ② 성실성을 거스르는 의지 : 혼인의 본질적 특성인 단일성은, 배우자는 오직 한 사람뿐이라는 일부일처를 의미한다. 단일성은 성실성과 깊은 관계가 있어 단일성에 관한 가장은 전통적으로 부부 간의 성실성 차원에서 이해된다. 성실성은 배우자만이 부부 행위의 상대자이므 로 간음은 있을 수 없음을 뜻한다. 혼인 유대는 부부 간 의 독점적인 것이기 때문이다(교회법 1134조). 이 성실성 이 혼인 당사자 중 한편이나 양편 모두에 의해 적극적 의지 행위로 배제될 때, 그 혼인은 무효이다. 이 경우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간음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혼인 합의 당시에 성실성을 거스르는 부정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③ 영속성을 거스르는 의지 : 혼인의 본질적 특성인 불가해소성은 혼인 계약을 맺은 남녀의 영속적인 결합이다. 그러므로 혼인 합의 때에 적극적 의지 행위로 불가해 소성이 배제되면, 그 혼인은 무효이다. 불가해소성에 대 한 착오가 결합이 해소될 수 있다고 믿고 혼인 서약을 맺 으려 의도하는 사람의 의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 혼인 합의는 무효이다. [조건부 혼인 합의] 혼인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시작되는 것이므로, 이 합의에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가 능하다. 법적 합의에 있어서 조건이란 합의의 유효성에 좌우되는 법적 합의에 결부된 상황이다(교회법 1102조). 미래에 관한 조건 : 구법전에서는 미래의 조건이 합법 적이며 혼인의 본질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조건 이 충족될 때 혼인이 유효하게 된다고 하여 미래 조건이 가능하였다(구교회법 1092조 3항). 그러나 현행 법전에서는 조건이 미래에 관한 것은 유효하지 않음을 명백히 하였다(교회법 1102조 1항). 즉 미래에 관한 조건은 무엇이든 혼인 합의에 결부될 수 없다. 사실 미래에 관한 조건은 거의 위장으로 간주된다. 혼인을 무효화하는 참된 미래에 대한 조건은 조건의 충족이 혼인 자체보다 더욱 중요한 것으로 여겨질 때이다. 예컨대 "나는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한에 있어서, 나의 조건이 충족되 는 한에 있어서, 당신이 자녀를 원치 않는 한에 있어서, 당신과 혼인하겠다"라고 하는 것 등이다. 과거와 현재의 조건 : 과거의 조건은 혼인 합의가 있 기 전에 생겼거나 과거의 환경에 근거를 둔 조건으로 예컨대 "나는 당신이 다른 사람과 성 행위를 한 일이 없었 다는 조건으로 혼인하겠다"라는 것이다. 현재의 조건은 혼인 합의 당시에 생기거나 이미 존재하는 환경에 근거 를 둔 조건으로, 예컨대 "나는 당신이 현재 성병에 걸려 있지 않는 한 혼인하겠다"라는 것이다. 과거와 현재의 조건들은 그것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유효성에 영향을 준다. 즉 조건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무효가 가능하다(교회법 1102조 2항). 〔폭력과 공포] 외부로부터 가해진 힘이나 심한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혼인을 선택하도록 강제되어 맺어진 혼인은 무효이다(교회법 1103조). 외부로부터의 힘(폭력) : 폭력은 그 사람이 저항할 수 없는 외부로부터 가해진 신체적 혹은 윤리적 강압이다. 어떠한 법적 행위라 하더라도, 저항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가해진 외부로부터의 폭력의 결과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 에는 무효이다(교회법 125조 1항). 공포로 인한 혼인은 그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하여 혼인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서는 혼인 계약을 맺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끼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다. 폭력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저항할 수 없는 신체적 또는 도덕적 강제성으로 나타나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는 더 나쁜 죄악을 피하기 위해 혼인을 선택하게 된다. 위협은 신체적 손상을 포함하거나 고소, 감금, 명예 훼손, 고용 관계 등과 같은 도덕적 강제성이 될 수 있다. 공포 : 공포는 사람의 내부로부터 생기는 것으로, 지나친 폭력으로 인한 심리적인 위협감이다. 혼인 합의가 무효가 되기 위해 공포는 중대한 것이어야 하고, 외부로 부터의 원인이 있어야 하며, 혼인을 통하지 않고서는 벗 어날 수 없는 불가피한 것이어야 한다. 중대한 공포란 객 관적으로 심각하고 긴박한 것으로서 생명을 잃어버릴 위 험이나 신체적 피해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 을지 몰라도 당사자에게는 심각하고 긴박한 것으로 인지된 것일 수도 있다. 외부로부터 오는 두려움이란 그 사람의 외부 원인으로부터 야기된 것을 말한다. 존경심으로 인한 공포 : 존경심에서 우러난 공포는 혼 인 당사자가 자신을 종속시키고 있는 지배자를 두려워하 는 것을 말한다. 즉 부모와 자녀, 스승과 제자, 지배자와 종속자 사이에는, 어떤 행위의 결과로 인해 부모와 스승 또는 지배자의 분노와 실망과 거절을 초래할 수 있는 가 능성이 늘 존재한다. 만일 이 행위가 오래 지속되는 거절 이나 불화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더 큰 악을 피하기 위하여 자식이나 종속자가 자신의 의지를 거슬러 행동하게 하도록 공포를 유발시킬 수 있다. 존경 심으로 인한 공포를 야기시키는 힘의 성질이 무엇이든간 에 불화와 분노의 위협 때문에 혼인하지 않으려는 개인적 결심이 약화된다면, 그 공포는 혼인을 무효화하게 된 다. 존경심으로 인한 공포가 혼인을 무효화하게 하는 가 장 보편적인 예는, 자식이 임신하였다는 이유로 부모가 혼인하도록 강요한 경우이다. [혼인 합의의 표명] 출석 : 혼인성사의 집전자는 혼인 당사자들이다. 즉 영세한 남녀 당사자가 서로 상대편에게 혼인성사를 집전하고 또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양편 당사자가 함께 출석하여야 한다. 성사가 아닌 혼인, 즉 한편만 가톨릭 신자이고 상대편은 세례받지 않은 사람 사이의 혼인에서도 양편 당사자들이 한 자리에 출석하여 혼인 합의를 해야 한다. 당사자들은 말을 할 수 있다면 혼인 합의를 말로 나타내야만 한다. 만일 한편이나 양편 모두 벙어리거나 귀머거리라면 그들의 의지를 나타내는 표시나 글을 이용하여 혼인 합의를 나타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양편 배우자들에 의한 합의가 가 시적인 표시로 나타내져야만 한다(교회법 1104조). 대리인을 통한 혼인 : 혼인은 당사자들이 직접 대면하 여 혼인의 의사를 표명하고 혼인 합의를 이루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대리인을 통한 혼인은 피치못할 상황 으로 인한 극히 예외적인 방법으로, 혼인 당사자 중 한편이나 혹은 양편 모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되는데, 예를 들면 이민이나 전쟁 중에 결혼하는 경우 등이다. 대리인을 통한 혼인의 유효성과 합법성을 위해서는 교회법 적이고 사회법적인 필요 조건들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교회법은 대리인을 통한 혼인의 경우 특별한 예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혼인 합의의 표시를 정식으로 위임된 사제나 부제 혹은 평신도 대표 중의 한 사람과 두 명의 증인 앞에서 하면 된다. 즉 대리인이 혼인 당사자의 이름 으로 나타내는 혼인 합의를 교회의 공식적인 증인이요 청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충분하다(교회법 1105조). 통역을 통한 혼인 : 혼인 당사자들이 혼인 합의를 표명하는 언어를 주례자나 증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경우 에는 통역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주례자는 통역의 신빙성이 확인되지 않는 한 주례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법 1106조). 합의의 존속 : 만일 혼인 중에 합의가 참되게 표명되었다면, 후에 장애나 교회법적 형식의 결함으로 인하여 혼인 무효가 선언되었더라도 합의 자체는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교회법 1107조). → 혼인 ; 혼인성사 ; 혼인 해소) ※ 참고문헌  이찬우, 《하느님 백성의 전례와 성사 생활》,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996, pp. 177~195/ 一, 《혼인, 어떤 경우에 무효인가?》,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998/ -, 《혼인》 가톨릭대학 교 출판부, 1998, pp. 158~184/ 정진석, 《교회법 해설》 8, 한국천주 교 중 앙협 의회, 1999, pp. 172~205/ D. Burns, Matrimonial Indissolubility : Contrary Conditions, Washington, D.C., Catholic Univ. of America, 1963/ J. Hudson, Handbook Ilfor Marriage Nullity Cases, Ottawa, St. Paul University, 1980/ L. Chiappetta, Prontuario di diritto canonico e concordatario, Roma, Dehoniane, ed. 1994, pp. 332~342/ J.A. Coriden · T.J. Green . D.E. Heintschel ed., The Code of Canon Law. A Text and Commentary, The Canon Law Society of America, Paulist Press, 1985, pp. 774~792. 〔李讚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