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해소

婚姻解消

[라]dissolutio matrimonii · [영]dissolution of 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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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맺어진 혼인의 유대가 특별한 경우에 교회에 의하여 풀리는 것. [정 의] 혼인 합의로 혼인 유대가 성립되는 것은 즉 인간 관계의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가 갈라져 그 실제적 관계가 끝났다 하더라도 민법상 또는 교회법상의 실재는 아직 존재하며, 그 결합이 민법상 이혼으로 끝났다 하더라도 교회법적으로 인정된 혼인 유대는 계속된다. 부부 관계는 당사자들만의 일이 아니고 가정, 자녀, 사회 등과 복잡하게 연관된 일이므로 당사자들 만이 이혼을 선언하였다고 해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본래 의미의 불가해소성).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 그 유대가 교회에 의하여 풀릴 수 있고, 당사자들은 혼인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신분으로 선언될 수 있다. 그렇다 해도 혼인 해소는 법원에 의하여 판결되는 무효 선언과는 다르다. 혼인 해소는 당사자들 간의 혼인 유대가 풀리는 것이고, 혼인 유대가 유효하게 맺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교회의 관할권자가 사법적 판결 혹은 행정적 판정으로 선언하는 무효 선언과는 다른 것이다. [절대적 불가해소-성립되고 완결된 혼인] 성립되고 완결된 혼인(matimonium ratum et consummatum)은 세례 받은 남녀 사이에 합법적으로 유효하게 맺어진 혼인으로, 혼인 거행 후 부부의 성교 행위가 이루어진 혼인을 말하며, 이 혼인은 당사자 한편의 사망 이외에는 지상의 어떠한 사회적 · 교회적 권위로도 해소될 수 없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동방 가톨릭, 동방 교회, 프로테스 탄트의 모든 유효한 세례를 포함한다. 비록 일부 신학자들은 성립되고 완결된 혼인일지라도 이론적으로는 교황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교회법은 교회가 불가해소성을 오랜 역사 동안 변함없이 고수하였다는 것을 재천명하고 있다. 혼인의 불가해소성이 갖는 개념은 복잡한 역사를 갖고 있다. 중세 이전의 공의회와 교회 회의들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이혼 후 재혼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법을 제정하였다. 절대적 불가해소성에 대한 논쟁은 9세기에 시작하여 13세기에 정착되었는데, 문제는 무엇이 혼인을 이루는 것이며 언제 그것이 불가해소성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 문제는 참된 혼인을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합의라고 주장한 베드로 롬바르두스(Petrus Lombardus, 1095~1160)를 중심으로 한 파리 대학의 신학자들과, 합의는 단지 혼인의 시초일 뿐이며 참된 혼인은 성적 결합으로 완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그라시아노(Gratianus, ?~1158?)를 중심으로 한 볼로냐 대학교의 교회법 학자들 사이의 '혼인 합의-성교 (consensus-copula) 논쟁 으로 진행되었다. 교황 알렉산데르 3세(1159~1181)는 혼인이 완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합의를 하면 재혼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혼인의 절대적 불가해소성은 완결된 혼인에만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를 계승한 두 교 황도 같은 견해를 나타냈다. 완결(consummatum)의 의미는 합의 교환 후의 성적 결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합의 이전의 성적 결합은 '완결' 로 인정되지 않는다. 성립되고 완결된 혼인은 사망 이외에는 어떠한 인간 권력이나 이유로도 해소될 수 없다(교회법 1141조). [해소 가능-성립되고 미완결된 혼인] 혼인 거행 후 아직 부부의 성교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혼인인 성립되고 미완결된 혼인(matrimonium ratum et non consummatum)의 경우, 정당한 사유로 청하면 교황이 그 혼인 유대를 해소할 수 있으며 또 재혼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이러한 혼인 유대의 해소는 12세기 교황 알렉산데르 3세에 의하여 처음으로 허가되었으며, 1757년 교황 베 네덕도 14세(1740~1758) 또한 "교황은 의심 없이 미완 결된 혼인을 해소할 권한을 갖는다"라고 선언하였다. 당사자 일방이 원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해소 청원은 가능 하며, 해소 권한은 가톨릭과 비가톨릭 세례자 사이의 성사혼의 경우와 한편만 세례받은 비성사혼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아무도 세례받지 않은 이들의 혼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비록 육체적 결합이 있었다 하더라도 인간적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폭력이나 배우자의 의지를 거스르는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때에도 청원할 수 있다. 이러한 혼인의 해소를 위한 소송 절차는 교회법 7권(1697~170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대편이 원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교황이 이를 해소한다. 1 바오로 특전 ; 베드로 특전 ; → 이혼 ; 혼인 ; 혼인성사 ; 혼인 합의) ※ 참고문헌  이찬우, 《하느님 백성의 전례와 성사 생활》,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996, pp. 225~2351 -, 《혼인》,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998, pp. 245~2771 정진석, 《교회법 해설》 8, 한국천주교중 앙협의회, 1999, pp. 306~391/ L. Chiappetta, Prontuario di diritto canonico e concordatario, Roma, Dehoniane ed., 1994, pp. 960~965/ 0. Cloran, Previews and Practical Cases on Marriage : Preliminaries and Impediments, Milwauke, 1963/ J.A. Coriden · T.J. Green . D.E. Heintschel ed., The Code of Canon Law. A Text and Commentary, The Canon Law Society of America, Paulist Press, 1985, pp. 811~819/ T. Doyle, Selected Bibliography on the Sacrament of Marriage, Marriage Studies 1, pp. 83~851 J. Hudson, Handbook IIfor Marriage Nullity Cases, Ottawa, St. Paul University, 1980/ J. Gaudenmet, Le lien matrimoniale, 《RDC》 21, 1971, PP. 81~105/ C. Lefebvre, L'evolution de I'action de nullité, 《RDC》 26, 1976, p. 25. [李讚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