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속
還俗
[라]saecularizatio · [영]secul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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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권
성직자가 중대한 이유로 성직자로서의 권리와 특전과 법률상 조건을 영구히 상실하고 평신도처럼 되어(assimilatio) 성품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 〔개 념〕 현행 교회법전은 종신 서약한 수도자가 다른 회로 전속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도회에서 떠남' 이란 뜻으로 '환속' 이란 용어를 단 한 번 사용하였다(684조 2 항). 그러나 환속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를 환속이라 하는지 예시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신학적으로나 교회법적으로, 환속의 기준은 무엇이며 어디까지를 환속으로 볼 것인지 논란의 여 지가 있다. 전통적으로는 성직자나 수도자가 그 축성된 신분을 상실함으로써 적어도 법적으로 평신도의 지위로 되돌아가는 것을 환속이라 하였다. 성직자의 경우 환속이란, 성직자 신분의 상실로 그에 따른 법률상 조건이 영구히 상실되고 평신도 신분으로 환원되거나 교회와 무관해지는 것이다. 수도자의 경우 환속이란 넓은 의미로는 수도자가 지극히 중대한 이유로 그 회에서 떠나 영구히 나가는 것이며(691조), 좁은 의미로는 수도자가 다른 회로 전속하는 과정에서 환속의 윤허를 청하거나 성직자인 수도자가 어떤 교구에 입적되는 경우를 말한다(693조 참조). 〔현행법 이전의 환속〕 초기 교회에서 성직자들은 임의 로 성직자 신분을 떠날 수 없었으며, 파면 처분을 받은 자가 사면을 받고 성직에 복귀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었다. 파면을 당한 성직자는 모든 성품권과 관할권뿐 아니라 일체의 명예와 수입을 박탈당하고, 새로운 품이나 직책에 대해서도 무자격자가 되며 평신도의 신분으로 환속되었다. 5세기까지는 이단자나 파 면자였던 성직자를 교회가 다시 복직시키는 경우 서품식을 반복하지 않았으나, 6세기 이후에는 다시 서품한 예도 있었다. 그러나 한 번 받은 성품은 불멸이라는 교리는 고수되었다. 파면과 성직 박탈은 12세기부터 구별되기 시작하였 다. 파면의 경우 성직자로서의 의무와 특전은 보존되었으나(구 교회법 2303조 1항), 성직 박탈은 파면과 성직자 복장의 영구 박탈뿐 아니라 교회법상 평신도 신분으로 환원시키는 환속 처분을 포함하는 처벌이었다(동법 2305 조 1항). 이때 성품권은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금지되는 것이다. 13세기부터 삭발자와 소품을 받은 성직자들이 죽기까지 성직자 신분에 머물도록 강요하지 않는 규율이 도입되었다. 트리엔트 공의회(제23회기, 결정서 11장)에서도 이 규율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다만 소품을 받은 성직 자들이 환속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사제품까지 오를 가망이 많은 이들에게만 삭발례를 수여하도록 규정하였다. 역사적으로 성직자 신분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독신의 의무를 관면받은 경우도 있다. 1544년, 교황 바오로 3세(1534~1549)는 헨리 8세(1509~1549) 통치하에서 결 혼한 영국의 사제들에게 그런 조치를 하였고, 1801년에 교황 비오 7세(1800~1823)도 프랑스에서 그와 같은 독신 의무의 관면을 주었다. 1923년 이후에는 성직자들에게 환속의 윤허가 주어졌다. 1973년 1월 1일부로 삭발례와 소품과 차부제품이 폐지됨으로써(교황 바오로 6세의 자의 교서, <소품과 차부제품에 관한 개혁>〔Ministeria quaedam〕 : <부 제>〔Ad Pascendum〕, 1972. 8. 15) 소품 성직자들의 환속 문제 는 없어졌다. 수도자들의 경우 1917년 이전에는 장엄 서원 수도자가 수도 서약의 본질을 보존하면서 일시적으로나 영구적으로 봉쇄 구역과 수도회 밖에서 지내는 윤허를 환속이라 하여, 수도 서약을 관면하고 수도자 신분을 무효화하는 추방이나 제명과 구분하였다. 1917년 교회법전에서 는 수도자가 영구히 봉쇄 구역 밖에서 지내는 윤허를 환 속이라 하였으며, 이전과는 달리 장엄 서원 수도자가 환속할 경우 수도자 신분을 상실하며 수도 서약도 해지되 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그리고 환속한 자는 사도좌의 윤 허를 받아야 재입회할 수 있었다. 한편 사제품을 받은 성 직자인 수도자가 아직 종신 서약을 하지 아니하여 소속 교구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에 환속하면, 그는 소속 교구로 복귀해야 하고 해당 교구장은 그를 받아들여야 하였 다. 그러나 종신 서약을 하여 소속 교구를 떠난 경우에 환속하면, 그는 사도좌가 달리 조처하지 않는 한 자기를 받아 줄 주교를 찾을 때까지 수도회 밖에서 성품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주교는 환속한 성직자인 수도자를 무조건적으로 또는 3년 기한부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자체로 그 교구에 입적된다. 〔교의적 · 교회법적 원칙〕 일단 유효하게 받은 성품은 결코 무효가 되지 않으며, 스스로 포기하거나 어떤 개인 이나 권력에 의해서 박탈되거나 빼앗길 수 없다. 따라서 성직자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신학적으로는 평신도 신분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교회법상으로만 평신도로 환원될 수 있다. 성품성사는 하느님의 법에 의해 제정되었고 이 성사를 받은 사람은 거룩한 인호를 받으므로 성 직자로서의 성사적 조건을 영구히 간직하기 때문이다. 성직자 신분의 상실은 법률적 조건의 상실 즉 성직자로서의 권리와 의무의 상실을 뜻한다. 다시 말해 성직자의 환속은 신학적 환속이 아니라 법률상의 환속이다. 성직자인 수도자도 성직자의 신분 상실에 관한 교회법 290~293조의 적용을 받는다. 〔성직자의 환속〕 성직자의 신분 상실 : 성직자가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① 서품의 무효 : 이는 어떤 사람이 성직자인 것처럼 보였더라도, 시초부터 성품성사의 무효 요인이 있어 성 직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다. 즉 성직자 신분의 상실이 아니라 성품성사 자체가 무효였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성품성사가 무효이면 그 성사의 초자연적 은총의 효과와 교회법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성품 성사의 무효 요인들은 서품자에 관한 것과 성품성사를 수여하는 사람이나 과정과 관련된 경우도 있는데, 서품 자나 수품자의 자격의 결여, 자유 의지의 결여, 서품 예식의 결함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예컨대 세례를 받지 않았거나 여자인 경우처럼 성품을 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 (1024조)과, 성품을 받으려는 자의 합당한 자유가 결핍된 경우 또는 주교가 아닌 사람에 의한 서품 등의 경우(1012 조), 외부의 강요나 협박에 의한 경우, 서품 예절 중에 주례하는 주교가 안수나 축성 기도를 빠뜨린 경우(1009조) 등이다. 이러한 경우 서품 자체가 무효가 되며, 이는 사법적 판결 또는 행정적 교령으로 선언된다. 행정적 교령에 의한 서품 무효 선언은 전례 성사성의 교령으로 완료되며, 사법적 판결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 두 개의 합치되 는 판결문이 필요하므로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② 합법적인 제명 처분 : 중대한 죄를 범한 성직자에게 가해지는 교회법적 형벌의 일종이다. 제명의 형벌은 범죄 자체로 처벌되는 자동 처벌이 아니므로 항상 합의제 재판부(1342조 2항, 1425조 1항 2호)를 통해 면밀한 조 사를 거치는 사법적 판결로 선고된다(1336조 2항). 중대 한 범죄들이란 이단, 배교, 이교, 성체 모독죄(1364조) 교황에 대한 물리적 상해(1370조 1항), 고해성사 집행 중이나 그 기회를 핑계로 참회자를 성범죄로 유혹하는 죄 (1387조), 국법상만으로라도 혼인을 시도하거나 내연 관계에 있거나 기타 외적 성범죄로 추문을 일으키는 죄 (1394~1395조) 등이다. ③ 자진 환속 청원 : 환속에 대한 답서의 청원은 관련 성직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제는 중대한 이유(예컨대 기혼 종신 부제가 부제 직무 수행 때문에 가정 파탄 위기를 맞을 때나 부인과 사별하여 재혼하려는 경우), 사제는 지극히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만 환속의 윤허를 받을 수 있다(290조 3항). 환속의 청원에 대한 답서는 성좌만 수여할 수 있으며, 교구에서 시작하여 전례 성사성에서 결론이 내려진다. 사도좌는 성직자의 환속 신청을 받으면 소속 교구장과 의논한 다음 답서를 준다. 성직자 는 사도좌의 긍정적 답서를 받으면 성직자 신분을 상실한다. 독신 생활의 의무 : 서품 무효가 선언되어(290조 1호) 성직자 신분을 상실하면 독신 생활의 의무도 해제된다. 그러나 제명 처분의 경우에는 성직자 신분이 상실될 때 독신의 의무도 관면되는 것이 아니며, 독신의 의무에 대 한 관면은 성직자 신분을 상실한 본인이 따로 교황에게 청원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황만이 독신 생활의 의 무를 관면할 수 있으며(291조), 교황은 자유로이 그것을 결정한다. 성직자의 독신 의무 관면은 환속하는 청원자 의 권리가 아니며 간단한 행정 소송에 의해 쉽게 주어지 는 것도 아니다. 독신 의무로의 관면을 허락하는 중요한 기준은 하느님 백성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문의 방지와 관면을 주어야 할 상황에 대한 명확한 파악, 관면을 청원하는 자의 태도 등이다. 이러한 심사는 특별히 40세 미만인 사제들의 경우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매우 엄격 하게 해석되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40세 미만이지만 예비 조사에서 수품 전이나 수품 때에 청원자에게 관면 을 윤허할 만한 유효한 근거를 제공하는 심리적 · 신체적 조건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관면이 주어질 수 있다. 즉 "통상적 결함의 동기를 넘어, 무엇보다도 수품 전에 이미 결함이 드러났는데도 양성 책임자들이 이를 진지하게 고 려하지 아니한 경우 등 추문이 현존하는" 유형의 사건들 은 40세 이전에도 관면이 주어질 수 있다(1980년 10월 4 일자 신앙 교리성의 절차 및 실질적 규범, 교구 직권자와 축성 생 활회와 사도 생활단의 장상들에게 보낸 1997년 6월 6일자 전례 성사성 회람 참조). 그러나 교황청 전례 성사성은 관례적으 로 주교들이나 수도회의 상급 장상에 대해서는 독신의 관면을 거의 허락하지 않고 있다. 교회법으로도 유효할 수 있는 국법상의 혼인을 한 사제가 죽을 위험에 있는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관할 직권자는 가능한 한 청원 자가 서명한 관면 청원서 및 직권자의 긍정 의견서를 첨 부하여 곧바로 교황청에 보내야 한다. 부인과 사별한 종신 부제는 다음 세 가지 조건 가운데 한 가지만 채우면 재혼 장애 관면을 받을 수 있다. 즉, 소속 교구에서 그 부 제의 직무가 매우 유익했다고 입증된 경우, 어린 자녀들 이 있어서 그들에게 어머니의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 연 로한 부모나 장인 장모를 모시고 있어서 새로운 아내의 봉양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독신의 관면은 자동적으로 성직자 신분의 상실을 포함한다. 관면서에는 성직자로서의 권리 상실과 의무 면제, 수임권의 박탈, 성품권 행사 의 금지 등 관면의 법적 효과의 결과들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자진하여 환속 허가를 청원해 사도좌의 답서를 받는 경우에는 그 답서에 환속에 대한 허가 여부 와 더불어 독신의 의무에 대한 관면 여부도 표시된다. 교황 바오로 6세(1963~1978)는 <신앙 교리심의회의 규범들>을 1971년 1월 31일 인준함으로써 독신 의무로 부터의 관면을 폭넓게 해주기 위한 길을 열었다. 1980 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1978~2005)는 지역 교회와 사 제 성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환속 사제들의 사제직 복 귀 청원 등 모든 문제를 재검토한 다음 <사제 독신 의무의 관면을 위한 새 규범>을 공포하였다. 관면이 수여되 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은 교구 차원에서 작성되 어 교황청 전례 성사성에서 종결된다. 이 소송은 교황청 신앙 교리성에 의하여 1980년 10월 14일 제정된 <사제 독신의 관면에 관한 소송 절차법>(《AAS) 72, pp. 1132~1137)에 따라 이루어져 왔으나, 1989년 3월 1일부터는 전례 성사성 관할이다(교황령 〈Pastor Bonus》 68항). 성직자 신분의 상실에 따른 법적 효과 : 성품 무효 선언에 의한 성직자 신분 상실과, 제명과 답서에 의한 성직자 신분의 상실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만일 성품성사 자 체가 무효였음을 선언하게 되면 성직자로서의 어떠한 권리와 의무도 부여되지 않았다고 확정되므로, 그 사람은 현재의 모든 교회 직무에서 해임되어야 한다. 한편 제명과 답서에 의해 성직자 신분을 상실한 경우는, 성직자 신분에 고유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며, 독신의 의무를 제외한 성직자 신분의 어떤 의무에도 매이지 않는다(291 ~292조). 그리고 성직자 신분의 상실로 교회 직책과 직무와 그에게 위임되었던 모든 권한이 박탈된다 (137조). 이들은 성직자들의 단체에도 속할 수 없으며 (278조),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성직자로서의 존칭과 특전을 모두 상실한다. 또한 죽을 위험에 빠지게 된 신자에게 고해성사를 집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성품권의 행사도 금지된다(976, 1338조 2항). 신품권을 행사하였을 경우에는 합법적인 행위는 아니지만 유효하다고 할 수 있으나, 성직자 신분을 상실한 자의 통치권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무효이다. 신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환속한 성직자들에게는 예외적 성체 분배나 전례 중의 설교 등을 맡기지 않는 것이 좋다. 성직자 신분을 상실한 자는 교회에 생활비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281조). 그러나 성직자 신분에서 제명된 자가 참으로 궁핍하면, 직권자는 될 수 있는 대로 더 좋은 방식으로 배려하도록 힘써 야 한다(1350조 2항). 성직으로의 복귀 : 교회법 제293조는 독신에서 관면 된 사람이 상당한 세월이 지난 다음 숙고하여 다시 성직을 수행하기를 청하고 성직자 신분에 복귀하기를 청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다. 그 청원에 대한 허락은 성직자의 권 리가 아니라 전적으로 성좌의 허락에 달려 있다. 그 절차는, 먼저 관련 성직자 자신이 독신 면제를 허락한 교황청 부서(전례 성사성과 신앙 교리성)에 복귀를 희망한다는 청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원서에는 성직자 신분을 상실한 이후의 생활 상태와 성직에 복귀하려는 동기를 명확 하게 기록해야 한다. 그리고 이 기간 중 자신의 삶을 잘 아는 사람들, 즉 증인들도 기록해야 하며 그를 받아 줄 어떤 주교나 수도회 장상이 있어야만 한다. 청원이 받아 들여지려면 독신에 대한 관면을 허락하였던 상황과 이유 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예컨대 미성숙, 정 신병적 증상들, 그리고 추문을 일으켰던 상황 등이 정리 되어야 하고, 청원자는 회개의 시기를 보냈어야 한다. 그 리고 청원자는 혼인의 유대 및 혼인으로부터 야기된 자 연적 의무들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끝으로 청원자가 영 혼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지 심사해야 한다. 성 좌는 성직에의 복귀를 답서 형식으로 허락할 수 있으며, 복귀하는 경우에 이미 받았던 성품성사를 다시 받지는 않는다. 〔수도자의 환속〕 넓은 의미에서의 환속은 수도자가 퇴 회, 제명, 추방 등의 이유로 수도회에서 영구히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환속과 퇴회, 제명, 추방 등을 구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어떤 경우 이든 '수도자의 신분을 영구히 떠나고 서원뿐만 아니라 서약에서 생긴 권리와 의무도 관면되거나 없어지는' (692, 701조) 동일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각 기 다른 법리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넓게 환속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좁은 의미에서는 수도자가 다른 회로 전속하거나 교구로 옮겨 입적하는 경우를 의미한다(684, 693조). 재속회 회원과 사도 생활단 회원의 환속은 원칙적으로는 수도자의 환속에 관한 법리가 준용된다고 할 수 있다(726~730, 743~746조). 다른 회로 전속할 때 발생하는 환속 : 종신 서약자로서 다른 회로 전속하기 위하여 3년간의 시험기를 마친 자가 새 수도회에서 서약하기를 거부하고 본래의 소속회로 돌 아가기도 원치 않는 경우 '환속의 윤허' 를 받아 회에서 떠날 수 있다(684조 2항, 691조). 다른 회로의 전속을 원 하는 수도자가 시험기 중이나 시험기가 끝날 때 시험을 계속할 만하지도 않고 되돌아갈 수 있을 만큼 잘 처신하 지도 않은 경우에도 제명이나 추방(694~703조)의 결정 을 함으로써 환속이 발생한다. 제명(除名, dimissio)이라 함은 수도회에서 서약한 수 도자가 교회법전에 규정된 불법 행위를 하였거나 중대하 고 외적이고 책임져야 할 교회법상으로 아주 중대하게 드러나는 이유가 있을 때 교회 관할권자가 그를 수도회로부터 영구히 내쫓는 것으로, 일종의 처벌이다(694~ 700조). 제명되어야 하거나 제명될 만한 사유로 교회법 에 규정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가톨릭 신앙을 드러나 게 배반한 경우 또는 혼인을 하였거나 국법상만으로라도 결혼을 시도한 경우(694조 1항). ② 살인죄, 폭력이나 사기로 사람을 유괴하거나 억류하거나 불구로 만들거나 심하게 상해한 경우(1397조). ③ 본인이 낙태를 주선하여 실제로 낙태가 발생한 경우(1398조). ④ 내연의 관계에 있거나 제6 계명을 거슬러 추문을 일으켜 경고를 받은 후에도 그 범죄를 고집하면 제명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 다(1395조 1항). 회원이 제6 계명을 거스른 죄를 힘으로나 협박으로나 공개적으로나 또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범하였으면 제명 처분에까지도 이르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1395조 2항). ⑤ 봉헌 생활의 의무에 대한 상습적 태만의 경우(이하 696조 참조). ⑥ 거룩한 유 대에 대한 반복된 위반의 경우(이하 696조 1항). ⑦ 중대 한 사안에 있어서 장상의 합법적 명령에 대한 완강한 불 순명의 경우. ⑧ 중대한 악표양의 경우. ⑨ 이단에 대한 완고한 지지 또는 전파의 경우. ⑩ 유물론이나 무신론에 물든 이념의 공개적인 집착의 경우. ⑪ 수도원으로부터 불법적 부재가 6개월이 지난 경우 수도회의 고유법에 의 해 부여된 의무에 대한 책임 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제명될 수 있다. ⑫ 그 밖에 그 회의 고유한 법으 로 정한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한편 '유기 서약을 한 회원의 제명은 고유법으로 정하여진 덜 중요한 이유들이라도 충분하다' (696조 2항). 그러나 그 원인은 외적이고 죄책이 있고 법적으로 증명되 는 것이어야 한다. 중대한 외적 추문이나 지극히 중대한 손해가 회에 임박한 경우에는 다른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급 장상이, 또는 지체하면 위험하게 되는 경우에는 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그 지역 장상이 즉시 그 회원 을 수도원으로부터 추방할 수 있다(703조). 만일 환속하려는 수도자가 성직자라면 그를 시험적으 로라도 받아 줄 주교를 찾기 전에는 '떠날 윤허' 가 허가 되지 않는다(267, 693조). 이 경우 수도자의 환속 윤허는 시험삼아(previo experimento) 받아 줄 주교를 찾았을 경우, 그리고 교구장 주교가 시험 기간 없이 곧바로 자기 교구에 '순순히' (pure et simpliciter) 받아 주는 경우로 구분된다. 교구장 주교가 시험삼아 받아 줄 경우에는 그 주교가 거절하지 않는 한 5년이 지나면 법 자체로 그 교구에 입적된다(268조 1항, 693조). 그런데 시험적으로 받아 들여졌으나 결국 주교가 교령을 통해 거절한 경우에는 소속 수도회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수도회에서 제명 된 경우나 어떤 주교가 시험적으로 받아 준 다음 퇴회가 확정된 경우, 또는 시험적으로 받아 주었던 주교로부터 확정적 입적을 거절당한 경우에는 자신을 받아 줄 다른 주교를 찾아야 한다. 이런 경우 그는 수도회에 소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도자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도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시험적 기간 없이 곧바로 받아 주는 경우에는 수도회에서의 퇴회와 교구로의 입적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성직자인 수도자가 환 속의 윤허를 청하면 총장은 사도좌에 환속의 동기를 명시한 청원서, 시험적으로 또는 곧바로 받아 줄 주교의 확 인서, 총장과 그의 평의회의 의견서를 보내야 한다. 확정적 퇴회 : 종신 서약자가 지극히 중대한 이유로 회를 떠날 윤허를 받은 경우에도 퇴회가 이루어진다(691 조). 한편 중대한 이유로 유기 서약 기간 중에나 유기 서약 기간 만료 시에 자발적으로 퇴회할(688조) 수 있으며, 서약에 의해 그에게 부과되었던 모든 권리와 의무들도 중지된다(692조). 한편 평의회의 자문을 들은 관할 상급 장상은 정당한 이유로 서약 기간 만료자를 다음 번 서약 의 발원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689조 1항). 그리고 부정한 수단으로 행해진 유기 서약 또는 종신 서약은 무효가 되어 퇴회의 결과를 가져온다(656조 4호, 658조). 이 모든 경우에 서원뿐만 아니라 서약에서 생긴 권리와 의무도 끝나게 되고 환속의 상태가 된다. 관할권자 : 종신 서약자들에게 환속의 윤허를 부여하는 관할권자는 교황청 설립회의 경우는 사도좌이며, 교구 설립회에서는 그 수도원이 있는 곳의 교구장 주교도 회를 떠날 윤허를 허가할 수 있다(691조 2항). 유기 서약 자들의 퇴회에 대한 윤허는 교황청 설립회에서는 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총장이 주며, 교구 설립회와 제615조의 자치 수도승원의 경우 윤허가 유효하려면 그 수도원이 있는 곳의 주교의 추인이 필요하다(688조 2항). 유기 서약자를 다음 서원의 발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의회의 의견을 들은 관할 상급 장상의 권한이다(689조 1항). 제명의 경우에는 총장이 적어도 4명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평의회와 함께 결정하며 교령을 통하여 선고되어야 한다 (699조 1항). 자치 수도승원의 경우는 교구장 주교에게 제명의 판정권이 있다(동조 2항). 수도자 환속의 법적 효과 : 수도자의 환속은 그것이 퇴회에 의한 것이든 제명이나 추방에 의한 것이든 또는 전속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든, 서원뿐만 아니라 서약에서 생긴 권리와 의무도 끝난다(692, 701조). 종신 서약자의 경우 회를 떠날 윤허가 합법적으로 허가되고 그 회원에 게 통고되면 그 통고의 현장에서 그 회원 자신이 거부하지 아니하는 한, 서원뿐 아니라 선서에서 생긴 모든 의무 의 '관면' 도 '법률상' 수반된다(692조). 제명의 결과 합 법적으로 제명된 자는 '그 사실 자체로' 서원뿐만 아니 라 서약에서 생긴 권리와 의무도 끝난다(701조). 만일 그 회원이 성직자이면 적당한 시험기 후에 그를 교구에 받아들이거나 적어도 성품의 행사를 허용하는 주교를 찾을 때까지 성품을 행사할 수 없다(701조). '합법적으로 제명된 회원은 수도회에서 행한 어떠한 사업 활동에 대해 서든지 아무 대가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회는 회를 떠나는 회원에게 공평과 복음적 애덕을 지켜야 한다' (702 조). 성직자인 수도자가 교구로 입적하면 성직자의 법적 지위나 성직에 따른 권리나 의무 등 성직자와 관련된 모든 점에 있어서 그 어떠한 제한이나 축소도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신학적으로 수도자가 받는 축성된 봉헌의 삶과는 다른 '재속 사제' 로서의 삶을 산다는 점에서 달라질 뿐이다. 그러나 교구 입적과 동시에 수도회에서의 퇴회와 수도자로서의 신분이 상실되므로 교회에서나 수도회 에서 수도자의 권리 의무는 모두 상실하게 된다(692~ 693조) 환속한 수도자의 재입회 : 수련기의 만료나 서약 후에 합법적으로 회에서 나갔던 자는 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총장에 의해 수련기를 다시 할 책무 없이 다시 입회될 수 있다(680조 1항). 유기 서약기의 만료나 유기 서약기 중에 자의로 퇴회한 자는 합법적으로 재입회할 수 있다 (657조 1항). 이에 대한 판단은 온전히 해당 수도회 고유 법이 정한 관할권자에게 달려 있다. 그러나 강제 퇴회되 었거나 형벌에 해당되는 제명으로 회를 떠났던 사람은 사실상 재입회가 어려울 것이다. 환속한 수도자는 수도회 측에 의해 합법적으로 다시 받아들여지면, 일정한 양성과 수도 서약을 발하는 등 보편법과 재입회하는 수도 회의 고유법이 정한 조건과 절차를 채움으로써 수도자 신분을 회복하게 되고 서약에 따른 수도자와 소속 수도회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1 성직자 ; 입회 허가 ; 퇴회 ; → 교구 입적 ; 교구 제적) ※ 참고문헌 AA.VV., The Canon Law. Letter & Spirit, London, 1995/ AA.VV., Comentario exegético al codigo de Derecho canonico, Obra coordinada y dirigida por A. Marzoa · J. Miras · Rodriguez Ocaia, vol. II-1-2, Pamplona, 1997/ C. Corral Salvador ed., Diccionario de Derecho Canonico, Madrid, 1989, PP. 466~467. 567~568/ D.J. Andrés, El Derecho de los Religiosos, Madrid, 3rd ed., 1984, p. 5791 J.A. Coriden · T.J. Green · D.E. Heintschel, The Code ofCanon Law. A Text and Commentary, New York · Mahwah, 1985/ J.F. Castaño, O.P., Gli Istituti di Vita Consacrata. cann. 573~730, Roma, 1995, pp. 302~305/ L. Navarro, 한영만 역, 《교회신분법》,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4, pp. 69~791 Minsterischer Kommentar zum CODEX IURIS CANONICI, Miinster, 1989, Bd. 1-2. 〔奇京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