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직분》

會長職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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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직분》.

《회장직분》.

서울교구의 회장들을 위한 지도서. 1923년 르 장드르(L.-G.A.A. Le Gendre, 崔昌根) 신부가 저술하고 뮈텔(G.-C.-M. Mutel, 閔德孝) 주교의 감준으로, 서울 대목구 성서활판소(聖書活版所)에서 간행되었다.
서(序)와 본문 5편 및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뮈텔 주교는 서에서 "이 책이 모든 교우에게 요긴하나 특별히 회장을 위하여 지은 고로 서명(書名)을 회장직분(會長職分)이라고 하였다" 하며 교우들을 지도하고 다스릴 회장들이 먼저 이 책에 실린 도리를 배우고 실천해야함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책에 수록된 규구(規矩)는 교회법에 의거하고 있으나, 일부는 한국 교회의 고유한 전통에 의거하고 있음도 밝히고 있다. 회장들은 연중피정 때에 반드시 이 책을 읽고 공부하며, 아울러 본당 신부들에게 필요한 설명을 들으라고 지시하고 있다.
제1편 '회장' 은 총 11절로 구성되어 회장의 직임과 덕행, 교우 다스리는 법 등과 공소 회장 · 본당 회장 · 여회장 · 전교 회장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제2편 '교우 제도' 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교우 집안 제도 · 공소 제도 · 대소재(大小齋) · 이단 사망 · 학교 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제3편 '칠성사' 는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성세 · 견진 · 성체 · 고해 · 신품 · 혼배 · 종부성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제4편 '성당 · 성회(聖會) · 성물(聖物)' 에서는 성당과 성회, 즉 영해회 · 은사회 · 성모 성심회 · 매괴회 · 성의회 · 전교회 · 성가회 · 성체회 · 명도회 등과 성물에 대해 설명하고, 제5편 '전교' 는 총 3절로 구성되어 공소 전후에 할 일과 주교 순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록' 에는 신자들이 본명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남녀 본명록을 위시하여 성영회에 영해를 바치는 계약서, 아이들의 고해 영성체에 관한 칙령, 관면 혼배에 필요한 서약서 등을 수록하고 있다.
한국 교회에서 회장의 역할은 초기 교회 때부터 매우 중요하였다. 1794년 말에 입국한 주문모(周文謨, 야고보) 신부가 회장제를 도입한 이래 회장들은 교회의 유지와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이는 신교의 자유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공소 회장의 경우 1년 중 춘추로 실시되던 공소 때를 제외하고는 본당 신부를 대신하여 공소 일을 도맡아 보았으며, 전교를 비롯하여 세례 집전, 혼인성사, 공소 예절 주도, 한글과 교리 교육 그리고 교회 문서 작성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였다. 그 밖에도 본당신부 부재 시에는 평신도에게 허락된 일이라면 모두 대행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회장의 직분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나아가 당시의 사회상이나 신자들의 신앙 실천 모습과 신심 형태 등에 대해서도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이 책의 사료적 가치는 매우 높다. (→ 회장)

※ 참고문헌  《가톨릭 사전》/《회장직분》/ 이영춘 신부 역주, 《회장직분》, 가톨릭출판사, 1999. 〔白秉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