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시아노 법령집》 - 法令集

[라]Decretum Gratiani · [영]Decree of Grat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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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시아노 법령집》 중 고해성사 편.

《그라시아노 법령집》 중 고해성사 편.


그라시아노가 1140년에 편찬한 법령집. 교회법전 역 사상 기존의 모든 교회 법령집들을 집대성한 법전이 세 가지 있다. 《그라시아노 법령집》과, 16세기에 교황의 지 시로 편찬된 《교회법 대전》(Corpus Juris Canonici), 그리고 1917년에 교황에 의하여 반포된 《교회법전》(Codex Juris Canonici)이다. 그라시아노(Gratianus, ?~1158?)는 11세기 말에 이탈리 아의 키우시에서 태어나 볼로냐에 있는 성 펠릭스와 성 나볼 수도원에 입회하여 수도자가 되었으며 그 수도원 학교의 교수로 재임하였다. 그는 신학에 포함되어 있던 교회법학을 신학으로부터 독립시켰고, 그 시대 이전의 모든 교회 법조문을 총정리하는 업적을 남겼다. 〔편찬 동기〕 초세기부터 12세기까지의 모든 법령집은 주로 교구장 주교들이 사용할 참고서로서 편찬되었기 때 문에 편찬된 내용의 선택이 그 지역 역사와 필요성에 따 라 달랐다. 그레고리오 7세 교황(1073~1085) 시대의 개 혁 법령집들을 보면 초기의 법령집들은 상당히 엄격한 반면에 후기의 법령집들은 관대하였다. 이처럼 이때까지 의 여러 법령집들 사이에 내용상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법조문을 배치한 형식도 일치하지 않았고, 어느 정도까 지는 체계적으로 편찬된 법령집들이 있었지만 별로 과학 적이지 못했다. 또 새로운 교황 교령들과 보편 공의회의 결정들을 추가로 편찬할 필요도 있었는데, 즉 제1차 라 테란 공의회(1123)의 22개 결정들과 제2차 라테란 공의 회(1139)의 30개 결정들이었다. 때문에 그라시아노는 서 로 모순되는 법조문들을 정리 · 수정 · 보완하고 과학적 이며 논리적으로 총정리한 법령집을 편찬하게 되었다. 〔편찬 방법〕 그라시아노 법령집에는 여러 가지 근원에 서 비롯된 법조문들이 집대성되어 있다. 즉 교황령들, 공 의회들의 결정, 교부들의 문서 등이 본 법조문(auctoritates)을 구성하고 있다. 그라시아노는 법조문들을 단순 히 모으기만 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과 학설을 첨부하였 다. 즉 각 제목과 조목 앞에 붉은 글씨로 그 법조문의 근 원과 간략한 개요를 적었다. 또한 본 법조문들에 대하여 주해를 붙였는데 이 주해를 'dicta Gratiani' 즉 그라시아노 의 주장이라고 한다. 아울러 그라시아노는 여러 가지 서 로 상치되는 본 법조문들을 이성으로써 조화시키는 내적 논증에 의거하여 그 자신의 학설을 발전 확립하였고 부 득이한 경우에는 적어도 어느 법조문이 더 우선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명칭 내용]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라시아노 가 이 법령집의 원고에 붙인 이름은 '서로 상치되는 교 회법 조문들의 조화' 라는 뜻으로 "Concordia (concordantia) discordantium Canonum"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후대에 다 른 법령집들이 'Decretum' 이라고 불렸기에 그라시아노의 법령집도 'Decretum' 또는 'Corpus decretorum' 또는 'Decretum Gratiani' 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라시아노 법령 집》은 3,945개 항목을 수록하고 있으며 3부로 편찬되어 있다. 제1부는 101개 제목들로 나뉘었고, 각 사건이 다 시 여러 문제들로 세분되어 있다. 내용은 일반적 개념에 관한 것으로 교회법의 원리, 성직자, 성직 계급, 관할권 의 계층, 교회 규율 등을 다루고 있다. 36개 사건들로 나 뉘어진 제2부는 각 사건이 다시 여러 문제들로 나뉘었 고, 각 문제가 다시 여러 조목들로 세분되어 있다. 특별 히 주의할 것은 보속 규정으로서 제33 사건 제3 문제는 다시 7개 제목들로 세분되어 있다. 제2부는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을 심판하는 재판에 관한 내용으로서 제2 사건 부터 제7 사건까지는 재판 절차, 제12 사건부터 제14 사건까지는 교회의 재산과 성직자의 재산, 제16 사건부 터 제20 사건까지는 수도자, 제27 사건부터 제36 사건 까지는 혼인에 관한 것이다. 제3부는 5개 제목들로 나뉘 었고 각 제목이 여러 조목들로 세분되어 있으며 내용은 전례와 성사와 준성사에 관한 것이다. 〔권 위〕 그라시아노 법령집은 교황에 의하여 유권적 교회 법령집으로서 공인된 적이 없는 사적인 법령집이 다. 그러나 이 법령집은 그전의 어떤 법령집보다 더 큰 인정을 받아 모든 법률 학교에서 사용되었다.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 300년 동안에 이 법령집의 필사본들이 유 럽 전역에 보급되었고 1450년에 인쇄술을 발명한 구텐 베르그는 가장 중요한 책부터 인쇄하였는데, 1471년에 이 법령집을 인쇄하였다. 비오 4세 교황(1559~1569)은 이 법령집의 본 법조문을 교정할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레고리오 13세 교황(1572~1585)은 20년에 걸쳐 교정 된 본 법조문을 공식으로 인정하고 그 후 어떠한 첨가와 삭제도 금하였다. 이것이 《교회법 대전》으로 이어졌다. 〔평 가〕 그라시아노 법령집은 교회법전의 역사상 빛나 는 걸작품으로서 법 집행과 법학 체계 발전에 지대한 공 헌을 하였다. 먼저 내용 면에서 거의 모든 법조문을 망라 하고 있어 그때까지의 다른 법령집들 보다 3배가 넘는 법조문을 수록하고 있다. 또한 학술 면에서도 교회 규율 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밝혔다. 즉 상치되는 법조문들을 조화시켰고 누가, 누구에게, 어디서, 언제, 어떤 목적으 로 입법한 것인지를 밝혔다. 아울러 단순한 권고인지 또 는 구속력이 있는 법인지를 구별했으며 일반 규정인지 또는 예외 규정인지 또는 면제 규정인지를 밝혔고 위에 언급한 것들의 법률상 문제를 해결하였다. ※ 참고문헌  정진석, 《교회법원사(敎會法源史)》, 1975/ 一, 《간 추린 교회법 해설》, 1993/ -, 《교회법 해설》 제4권, 1993/ Coriden, The Code ofCanon Law, 1985/ Pinto, Commento al Codice, 1985/ Sipos, Enchiridion Iuris Canonici, 1954/ Regatillo, Institutiones Iuris Canonici, 1963/ Coronata, Institutiones Iuris Canonici, 1962/ Abbo, Hannan, The Sacred Canons, 1960. [鄭鎮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