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공포한 16개 문헌 중 교육에 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담은 문헌. 이 문헌은 공의회의 16개 문헌 가운데 내용이 가장 짧은 것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 문헌의 길이가 짧다는 것이 공의회가 교육 문제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이 문헌이 짧은 현실적인 이유는 공의회의 폐막을 앞두고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교육이 해당 국가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 정치 · 사회 구조와 긴밀히 연결되는 복합성과 다양성을 지닌 개념이며, 더욱이 급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교육 문제에 어떤 통일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에, 공의회는 기본적 원리만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교육 선언은 타 문헌들과 같이 예비적 단계에서 최종 단계까지 3년 간의 복잡한 경로를 거쳤다. 교황 요한 23세가 임명한 공의회 준비 위원회는 1962년 3월 '가톨릭 학교에 관하여' 라는 의안을 승인하였다. 그 후 이 의안은 공의회의 준비 위원 및 전문가들에 의해 여러 차례의 수정, 축소, 확대 과정을 거친 후 1964년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토의되었다. 1965년 10월 28일 공개 회의에서 공식 투표를 실시한 후 교황 바오로 6세는 <그리스도교적 교육에 관한 선언>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의 하나로서 공포하였다.
〔체제 및 내용〕 교육의 이념과 목적 : 그리스도교적 교육만이 아니라 일반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들도 다루고 있다. 일반 교육의 목표에 대해 "참된 교육은 인간의 궁극 목적을 위한, 또 성인이 되었을 때 공동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 사회의 복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인간의 인격 형성을 추구해야 한다"(1항)는 두 가지 속성(屬性)을 명시한다. 즉 인간은 하느님의 피조물이기에 하느님과 절대적 구속력을 갖는 객관적 도덕률(道德律)에 복종해야 하며, 아울러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에 사회에 의존, 봉사하도록 정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은 이러한 두 가지 속성의 자각과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 선언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교적 청소년의 교육, 즉 세례자를 위한 교육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리스도교적 교육은 인간의 완성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성세를 받은 사람이 구원의 신비와 신앙의 은혜를 잘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 하느님을 예배하는 것을(요한 4, 23) 배우고 자신의 삶을 정의와 참된 성덕 안에 조성된 새로운 인간을 따라(에페 4, 23-24) 형성하게 해야 한다"(2항). 이렇게 하여 그들을 "완전한 인간"이 되게 하며 "신비체의 발전에 진력"하게 하고 "세상의 그리스도화를 돕는 데 익숙해지게 해야 한다"(2항)고 그리스도교적 교육의 목표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부모와 가정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강조한다. "첫째가는 결정적인 교육자는 부모이며 가정은 모든 덕행을 가르치는 최고의 학교" 이므로 "부모는 그리스도교적인 가정이 하느님 백성의 생명과 진보를 위해 얼마나 중대한 의의를 갖는지를 절실히 느껴야 한다" (3항)고 강조한다. 선언은 교리 교육의 중요성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함께 강조한다.
가톨릭계 학교 : 교육 선언에서 말하는 가톨릭계 학교는 대부분이 그리스도교적 환경 하에 있는 가톨릭계 학교, 특히 가톨릭 신자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에 관한 것이다. 이런 학교의 목표는 인간적, 문화적, 사회적 성장을 그리스도교적인 종교적 성숙과 조화 · 융합시켜 그리스도교 청소년의 그리스도교적인 인격 형성을 이루는 데 있다. 교육 선언은 비그리스도교적 환경 속에서의 가톨릭계 학교(미션 스쿨)의 교육 방향에 대해서는 신축성 있는 자세를 견지한다. 이들 학교에서도 그리스교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한다. 비록 그리스도교의 전체 교리를 가르칠 수 없더라도 종교적 의식의 배양, 종교적 가치 존중 사상의 함양, 절대자의 소리로서 양심의 명령에 순종, 창조주의 동등한 자녀로서의 이웃 사랑, 진리에 대한 사랑 등이 교육의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종교적 교육은 대다수의 피교육자가 비그리스도교인들인 학교의 경우에는 문제가 따르며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런 학교에서의 종교 교육은 비신자 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고 "현대 사회의 다원성을 고려하며 정당한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여 각 가정의 도덕적 · 종교적 원리에 따라 시행" (7항)해야함을 강조한다.
〔교육의 권리와 의무〕 교육을 받을 권리와 아울러 교 육시킬 권리와 의무를 명백히 밝힌다. 즉, 모든 인간은 존엄한 인격의 소유자로서 교육에 관하여 타(他)에 양도 할 수 없는 권리를 지님을 천명한다(1항). 또한 청소년이 올바른 양심으로 도덕적 가치를 평가하고 하느님을 더욱 깊이 알고 사랑하도록 권장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한다(1항). 이를 위해 교육에 책임을 진 여러 사람 들, 부모와 가정, 사회와 국가, 그리고 교회 등의 역할을 강조한다(3항). 특히 "양친은 자녀에게 생명을 주었으며 자녀를 교육해야 하는 중대한 의무를 진다" (3항)고 부모 와 가정의 의무와 권리를 강조한다. 사회와 국가도 인간 이 교육을 받도록 감독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이 선언 은 교회의 권리를 새삼 옹호하고 있다. 즉 교회는 그리스 도교 신자의 자녀들에게 충실한 종교 교육을 베풀 권리 는 물론, 그들에게 종교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도 받 게 할 모든 종류의 학교를 설립할 권리를 갖는다고 천명 한다.
교사의 소명 : 교사와 교직에 대해 특별히 서술한 부 분은 없지만 선언 곳곳에는 교직의 중요성과 교사에 대 한 경의와 감사를 표시하고 있다. "양친을 도와 학교에 서 교육의 임무에 종사하는 모든 인간의 소명은 승고하 며 중대하다"(5항) 또한 비그리스도교 신자에 대한 종교 교육에는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들의 산 모범" (7항)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한다. 가톨릭계 학교의 교사에 대해서는, 가톨릭계 학교의 목표 달성과 계획의 실행 여부는 교사들에게 달려 있으며 교사는 교사 및 학 생들과 상호간에 사랑으로 밀접히 연결되고 사도적 정신 으로 충만하여 자신의 생활과 가르침으로 그리스도를 증 거해야 한다(8항)고 교사 자신의 모범을 강조한다.
특수한 교육 문제 : 여러 단계의 학교 교육에 대한 논 의는 생략하고 있으나 가톨릭계 대학만은 예외적으로 상 술하고 있다. 가톨릭계 대학의 목적은 단순히 학생들에 게 졸업 증서를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수준까지 학문의 수월성을 제고시키고 학생들에게 교육에 수반하 는 사회적 책임감을 인식시키며 문화의 발전과 학문의 진보에 공헌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즉 가톨릭계 대학은 학문적으로 탁월할 것, 연구할 것, 그리스도교를 증거할 것 등의 세 가지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직업 및 공업 학 교를 비롯하여 성인 교육, 사회 복지 교육, 심신 장애자
교육 등 특수 교육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표시한다. 이러 한 특수 교육은 각국의 가장 긴급한 필요를 파악, 응답함 으로써 항상 현실적이고 합당한 봉사를 해야 함을 강조 한다. 이 선언은 또한 가난한 이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낸다. "가톨릭계 학교가 특히 이 세상 재보(財寶)의 복을 받지 못한 가난한 사람, 또는 가정의 보호, 애정이 나 신앙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 도록" (9항)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성(性)교육의 중요성 에도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청소년은 성장함에 따라 적극적이고 현명한 성교육을 받아야 한다"(1항). 적극 적' 이란, 성에 대한 생물학적 지식의 교육은 물론, 성은 하느님의 신성한 선물이며 이에 부과하는 거룩한 사명이 있음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현명' 해야 한다는 말은 연령과 성장 단계에 따른 배려와 교육을 해야 한다 는 뜻이다.
〔특징 및 의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반적인 관심 은 어떤 형태로든지 교육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문 헌, 특히 <전례 헌장>, <교회 헌장>, <계시 헌장> 등에서 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인류의 교사' 즉, 교육이 란 점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공의회 정신과의 일치 속 에서 '교육에 관한 선언' 은 교육, 특히 학교 교육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그 방향을 제시하 고 있다. 그러나 다른 공의회 문헌과 대조되는 점은, 이 선언은 단지 그리스도교적 교육에 관해 몇 가지의 근본 적인 원리만 제시하고 구체적이며 상세한 교육 방침의 결정은 공의회 이후의 특별 위원회나 각 지방 주교 회의 에 일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전술한 바 대로 각 국의 독특한 상황 하에서 교육 문제가 갖는 복잡성과 역동성에 있다. 그러나 더욱 근복적인 이유는, 교부들은 교육의 대상인 인간의 본성은 사회적, 문화적 변화에 따 라 변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원 리 또한 언제까지나 불변한다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언에 포함된 말이나 사상은 대부분이 전통적인 교회 문헌, 특히 교황 비오 11세의 회칙 <젊은이들을 위한 그리스도교적 교육>(Divini Illius Magistri, 1929), 교황 요한 23세의 회칙 <어머니와 교사
(Mater et Magistra, 1961),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 1963) 정신에 충실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선언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점은, 현대 세계 에 대한 개방적인 자세와 더 나아가 인류에 대한 봉사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과거의 공의회 문헌이 교육에 있어 서 교회의 방어적 태도를 강조하고 세속주의, 자연주의 물질주의 등을 비난하고 있는 반면에, 이 교육 선언은 학 생 개개인의 신앙만을 보존 · 옹호하는 종파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급변하는 현대 세계에 맞는 현세적인 교육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 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 가톨릭 교육)
※ 참고문헌 Henry Van Straelen ed., 현석호 역, <그리스도교적 교 육에 관한 선언>, 《공의회 문헌 해설 총서》 4, 성바오로출판사, 1992/ Mark J. Hurley, Declaration on Christian Education of Vatican Council II, Commentary, New Jersey : Paulist Press, 1966/ G. Emmett Carter, Education, W.H. Abbott ed., Meaning of the Ecumenical Council : The Documents ofVatican Ⅱ, New York, Guild Press, 1966. [李官春]
<그리스도교 교육 선언>
敎 敎育宣言
[라]Gravissimum Educationis · [영]Declaration on Christia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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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계 학교는 청소년의 그리스도교적인 인격 형성을 이루려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