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식재

禁食齋

[라]ieiunium · [영]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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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가 40일 동안 금식했다고 전해지는 산.

예수가 40일 동안 금식했다고 전해지는 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며 죄와 욕정의 사슬을 끊고 자신을 온전 하게 그리스도께 봉헌하기 위해 음식물의 양과 종류를 제한하고 그것을 지키는 행위. 금식재는 구약 시대의 관습에서 유래되었다. 모세(출 애 34, 38), 엘리야(1열왕 7, 8)의 40일 간 금식, 다니엘 (다니 10, 2)의 3주간 금식 등이 그것인데 하느님과 신비 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의 성격이 있 다. 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금식하기도 하였 다(레위 16, 2). 구약 시대의 금식은 상당히 엄격하였다. 속죄복(贖罪服, 일명 苦衣)을 입고, 목욕도 하지 않은 채, 재[灰]를 뒤집어쓰고, 노동과 부부간의 동침도 금지되었 다. 신약성서에도 금식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다. 세례자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금식하였고(마태 9, 14. 17 ; 마르 2, 18 : 루가 5, 33-39), 예수도 금식하였을 뿐 아니라 장 려하였다(마태 6, 16 ; 루가 2, 20). 초대 교회에서는 속죄 자들에게 엄격한 금식을 요구하였고, 세례 준비자들에게 도 금식을 권장하였다. 일반 신자들은 그리스도가 수난 하고 죽은 날인 금요일마다 금식재를 지켰는데, 5세기 이후는 사순절 참회 고행 기간, 대축일 전일의 금식재, 4 계절의 재계일, 예수 승천 대축일 전 3일 재계 등이 실천 되었다. 당시 금식재를 지키는 방법으로는 일반 신자들 의 경우 사순절 동안 낮에는 금식하고 해가 진 다음 하루 한끼만 먹었다. 연중 금요일에는 좋은 음식이나 고기와 술은 먹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요리하지 않은 마른 음식 만 먹었다. 이집트의 은수자 성 안토니오(251~356)와 그 의 제자들, 수도승 성 파코미오(292~346)와 그의 제자들 은 빵과 소금, 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수도 원에서는 더욱 자주 금식재를 지켰다. 그래서 금식재를 지키는 날 수도자들이 노동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날 정 오에 식사를 하고 또한 저녁 회합 중에 포도주 한 잔과 빵 한 조각을 먹는 것은 허락되었다. 14세기 이후 일반 신자들도 정오에 식사를 하고 저녁에 빵 한 조각과 야채 나 과일을 먹는 관습이 생겼다. 16세기 이후 아침의 요 기는 허용되었다. 금식재를 지키는 날에는 금육재도 겸 하였는데 고기, 우유, 달걀, 생선, 기름, 술을 먹지 않았 다. 그 후 생선이나 기름이 허용되고, 9세기 이후 우유나 달걀도 허용되었다. 금식재를 준수하는 의미는 먼저 하느님에 대한 순종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서, 금식으로 절약된 음식 물은 가난한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되었다. 아울러 금식재 는 속죄와 정화, 수행과 극기를 위한 적절한 방편이기에 모든 종교에 공통된다. 유대교에서는 속죄와 정화와 수 행을 위한 금식재가 실천되었다(출애 34, 28 ; 레위 16, 29 ; 민수 29, 7 ; 신명 9, 9 ; 1사무 7, 6 ; 2사무 1, 12 ; 3, 35 ; 1열왕 21, 29 : 이사 58, 3-4 ; 즈가 8, 19 ; 유딧 8, 6). 이를 보다 엄격히 지키기 위해 금욕도 겸하였으며 일상 음식 중에도 금지하는 식품들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슬람교에서도 한달 간 지속되는 라마단 금식 기간이 되 면 낮 동안 금욕과 금식을 하고 해가 진 다음 식사를 한 다. 금식 기간 중 남을 관대하게 대하고 누가 모욕해도 보복하지 말도록 정하고 있다. 현 교회법에서는 금식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 고 있다. 재계의 날 : 연중 모든 금요일과 사순절은 보편 교회 에서 참회 고행을 실천하는 날이다. 금육재를 지킬 날은 모든 금요일이다. 금요일이 대축일이면 금육재가 중지된 다. 금식재와 금육재를 함께 지킬 날은 재의 수요일과 성 금요일이다. 재계의 방법 : 금육재 때는 육식이나 또는 주교 회의 가 정한 다른 음식을 금한다. 주교 회의는 금육재와 금식 재의 준수 방식을 더 자세히 규정할 수 있고, 또한 금육 재와 금식재를 전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다른 형태의 참회 고행, 특히 애덕 사업과 신심 수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재계의 의무자 : 금육재는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한다. 금식재는 만 18세부터 60세의 시작(환갑 날)까지 지켜야 한다. 사목자와 부모는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킬 의무가 없는 이들도 참 회 고행의 참 의미를 깨닫도록 보살펴야 한다(1249~ 1253조). (⇦금육재 ; 대재 ; 소재 ; → 단식) ※ 참고문헌  정진석, 《교회법 해설》 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8/ M. Coronata, Institutiones Iuris Canonici Marietti, 1950. 大學 [鄭鎭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