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장애

禁止障碍

[라]impedimentum imped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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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 성립되기는 하지만 교회법적으로 범법이 되는 조건. 1917년 반포된 구 교회법에서는 금지 장애로 금 령(禁令) 조당, 열교(裂敎) 조당, 예사 허원(例事許願) 조당, 법친(法親) 조당 등 4가지가 있었다. 그러나 1983 년 새 교회법에서는 이 4가지를 전부 삭제하고 다만 금 지 사항으로 새로이 정리하되 가톨릭 신자와 비가톨릭 영세자 사이의 혼인만은 금지하고 있다(제1124조) 그러 나 비록 세례가 의심되는 비가톨릭 영세자와의 혼인인 경우에도 혼종 혼인(混宗婚姻)의 허가와 함께 미신자 장 애의 관면을 받으면 혼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가톨릭 신 자는 신앙 고수와 자녀의 가톨릭 교회에서의 세례, 자녀 의 교리 교육에 노력할 것을 서약해야 하며, 가톨릭 신자 가 아닌 배우자는 신자인 배우자의 서약을 인정해야 한 다. (→ 혼인 장애) 〔金榮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