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제재

禁止制裁

[라]interdictum · [영]interd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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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형법에서 일정한 거룩한 권리를 빼앗는 행위나 또는 그러한 권리를 빼앗긴 상태. 이 금지 제재는 교정벌 중의 하나로서 금지 제재의 벌을 받게 되면, 교회와의 친 교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성사의 사용이 금지되는 벌이다. 〔유 형〕 금지 제재는 사람에게 내릴 수도 있고 어떤 장 소에 내릴 수도 있다. 성사 사용의 금지가 사람에게 내려 지거나 또는 어떤 일정한 장소에 성사 수여나 성사 수령 을 금지하여 간접적으로 금지 효과를 내는 것이다. 금지 제재는 인적 제재이든 장소적 제재이든 이 두 유형은 전 반적으로도 개별적으로도 내려질 수 있다. 예컨대 전반 적 제재는 장소적으로 전(全)교구에, 전국가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인적으로는 교구의 전신자, 국가의 전신자 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한다. 전반적인 금지 제재는 인적 이거나 장소적이거나 사도좌만이 내릴 수 있다. 그러므 로 주교는 인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전체 교구에 전반적 금지 제재를 내릴 수 없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어떤 본당 에 또는 어떤 본당의 신자들에게 금지 제재를 내릴 수 있 다. 장소적 금지 제재는 다만 금지된 장소만 속박하는 것 이다. 그러나 금지된 장소만 속박한다 할지라도 그 지역 의 신자뿐 아니라 모든 신자를 속박하는 것이 된다. 그 장소를 방문하는 외래 신자까지도 속박을 받는 꼴이다. 〔새 교회법전에서 개정된 점〕 1983년 새 법전에서는 금지 제재의 개념이 단순화되었다. 사실 전반적 금지나 장소적 금지는 법률적으로 보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개인들까지도 때때로 교회의 선익을 박탈당하는 적이 있 었다. 금지 제재는 제재의 결과가 많은 부분에서 파문 제 재와 비슷하되, 교회와의 친교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 에서 파문 제재와 다를 뿐이다. 새 법전에서는 장소적 제 재에 관련되는 모든 것들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1917년 구 법전에서 공동체나 단체가 범죄한 경우, 금지 제재를 개개의 범죄인에게 또는 공동체 자체에 또는 범죄인들과 단체 모두에게 내릴 수 있었는데 새 법전에서는 이 문제 에 대하여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금지 제재에 대하여 간 단히 한 개의 법조문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즉 금지 제재 로 처벌받은 사람은 미사의 거행이나 그 밖의 어떤 경배 의식에서든지 교역자로서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며 또한 성사나 준성사를 거행하고 성사를 받는 것이 금지된다. 금지 제재가 내려졌거나 선언된 후, 성찬 거행이나 어떤 경배 의식에서든지 교역자로 참여하려고 한다면 그를 저 지하거나 전례 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는 것뿐이다(교회법 제1332조). 어떤 교회법 전문가들은 인적인 금지 제재만을 두고 있으나 그 제재의 결과는 대체로 파문 제재와 똑같으므 로 금지 제재는 전적으로 없앨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형법 개정 소위원회는 이 제도를 그대로 존속 시키는 쪽을 택하였다. 실제로 금지 제재와 파문 제재 사 이에 다른 점은, 전자는 다만 어떤 전례 행위만을 금지하 고 통치 기능이나 또는 특권이나 여러 가지 직무에의 선 임과 같은 특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뿐이 다. (-> 교회 형법) ※ 참고문헌  《교회법전》 James A. Coriden . Thomas J. Green· Donald E. Heintschel eds., The Code of Canon Law : A Text and Commentary, Paulist Press, New York, 1985/ E.J. Conran, 《NCE》 71 정진 석,《교회법 해설》 제1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8. [房永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