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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처지 이상으로 높이는 오만으로서 겸손 의 덕에 반대됨. 교만도 그 정도나 종류가 다양 한데, 하느님의 권위나 합법적인 교회의 권위 를 부정하지 않는 한 그 죄악이 훨씬 가볍다고 할 수 있으며, 하느님 아래에서 하느님의 권위 를 인정하면서 타인과 같은 수준으로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을 인정하는 것은 교만에 속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자긍심은 오히려 합법적

1899년(光武 3) 3월 9일, 조선교구장 뮈텔(G. Mutel, 閔德孝) 주교와 내무 지방국장 정준시(鄭駿時) 사이에 체결된 약정. 1886년 한불수호조약(韓佛修好條約)의 체 결로 천주교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이후 발생하는 교 (敎) · 민(民) 사이의 분쟁, 즉 교안(敎案)을 원만히 해 결한다는 목적 아래 체결되었다. 전문 9개조로 이루어진 이 약정서

I. 개 념 교부란 교회의 '아버지' 란 뜻으로 넓게는 교회의 지도 급 인물 즉 주교들을 말하는데, 예컨대 공의회 문헌들의 첫머리와 끝부분에 그 문헌을 결정하고 반포한 주교들을 일컬어 '교부' 들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부란 명칭은 고대 그리스도교의 저술가들에 한정하여 사용된 다. 고대로부터 '아버지' 라는 명칭은 스승에게도 사용되 었는데(1열왕

I . 교부학의 범위와 역사 〔개념과 대상〕 교부학은 신앙에 기초하여 하느님과 그 분의 구원 사업을 논한 교부들에 관한 학문이다. 그러나 교부학의 대상은 교부로 인정되는 4가지 조건(고대성, 정 통 교리, 거룩한 생활, 교회의 승인)을 구비한 교부들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교회에 긍정적이든 또는 부정적 이든, 관계되는 모든 인물, 철학 사상, 문화적
유교에서 하늘〔天〕에 드리는 제사〔郊祭〕와 토지신에 게 드리는 제사〔社祭〕를 말한다. 하늘에 드리는 제사를 교제(郊祭)라고 하는 것은 수도 남쪽 교외〔南郊〕에서 거 행되었으므로 붙여진 명칭이다. 전통적으로 예를 중시하 는 유교에서는 인간의 생명과 삶에 관련되고 도움을 주 는 신적 존재들, 즉 상제(上帝), 천신(天神) 지신(地 神), 인귀(人鬼)에게 보은의

서방 교회의 전례에서 사용되는 시편이나 찬미가의 전 후에 낭송되거나 노래로 했던 후렴구로서 대개 성서에서 뽑은 짧은 구절. 시편을 교송법으로 부르는 방식은 히브 리인들의 의식에서 온 것이다. 히브리인들은 회당에서 율법서를 봉독하고 난 후에 시편을 노래하였다. 당시에 는 모두가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선창자가 먼 저 응답 구절을 노래하면 신자들이 그
한국 천주교회사에서 신자들이 교수형(絞首刑)을 받 고 순교한 것을 말한다. 교수형은 교형(絞刑)을 가리키 는 사형(死刑)의 하나로, 고려와 조선에 걸쳐 꾸준히 행 해져 왔으며, 참형(斬刑)보다는 형벌이 약하였고 또 시 체를 매장할 수 있었다. 이 형벌은 공개 장소에서 정해 진 격식에 따라 목을 졸라 죽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조선 후기 천주교인들의 경우에

서교(西敎, 그리스도교)로 말미암아 생긴 교 · 민(敎民) 사이의 분쟁이나 선교사와 지방 관청 사이의 대립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 외교 문제로까지 확대된 사안(事 案). 영문으로는 'Anti-Christian Movement' (반그리스도교 운 동)로 표현하는데, 그 이유는 교안 대부분이 반그리스도 교적 성격을 띤 분쟁이요 갈등이었기 때문이다. 교안은 중국

'같은 교를 믿는 친구' 즉 같은 그리스도교(천주교)를 믿는 그리스도교 신자라는 뜻으로 한국 천주교회 초창기 부터 사용되었고 오늘에도 그 친밀감 때문인지 널리 애 용되고 있다. 교우란 말은 한국 교회 창설 이전에 이미 중국 교회 서적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 교 회로부터 전해진 것이 확실하다. 황사영은 그가 1801년 한문으로 저술한 '백서' (
동일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이룩한 집단 부락. 이와 같은 성격을 지 닌 부락은 일찍부터 세계 각처에 존재해 왔고, 각 종교 마다 자기들만의 집단 부락을 이와 동일한 명칭으로 부 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박해 시 대 이래로 형성되어 온 '천주교 교우들의 신앙 집단' 을 교우촌으로 부르고 있다. 〔형성

종교 교육(religious educaton)이라는 말은 사용자에 따 라 그 의미가 다양하지만 가장 대표적 정의는 첫째, '공 교육의 장(場)에서 가르치는 종교 일반에 대한 객관적 교육' , 둘째, '각 종교 전통 내에서 행하는 종교적 의미 의 전수 및 교육 과정' 이다. 전자가 다종교 사회에서 많 은 종교들을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다루며 종교에 대한 정보

한국 천주교 주교 회의 전국 위원회 중의 하나로서 가 톨릭 재단의 학교, 학생회, 교사회 활동과 교육 내용에 대한 제반 문제를 심의, 토론하는 기구. 사회 복지위원 회, 정의 평화위원회, 매스콤위원회 등과 함께 사회 주 교위원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1972년 10월, 주교 회의 추계 총회에서 위원회를 구 성하고 초대 책임 주교(위원장)로 가톨릭 학교의
교의는 본래 그리스도교계의 고유한 전문 용어가 아니라, 이교적 고대 세계에서 받아들여져 널리 쓰이게 된 말이다. '교의' 라는 뜻의 라틴어 '도그마' (dogma)는 그 리스어 '도그마' (δόγμα)와 동의어이고, 그리스어 동사 도케인(δοκεῖν)에서 나왔다. 고대 비그리스도교적 그리 스 사회에서 이 단어는 타동사 '~이라고 믿는다' 와 자 동사 '바르

교의신학 또는 교리신학(敎理神學)이라고 번역되는 'theologia dogmatica' 는 조직신학(組織神學)의 분과이다. 본래 'δόγμα' (dogma) 즉 주장, 원리 등의 뜻을 가진 단어 가 성서에서는 법령이라는 뜻으로(사도 17, 7 ; 루가 2, 1) 또는 믿고 실행해야 될 근본 명제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에페 2, 25 ; 골로 2, 14
각 본당에서 작성하여 보존하고 있는 본당 및 소속 공소의 신자 가족 명부. 한국 교회의 고유한 제도. 이 제도가 이미 프랑스 선교사들의 입국 이래 실시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한국 교회법으로 명문화된 것은 1887년에 간행된 《한국 교회 관습법》에서이다. 이 관습법의 공소 방문 규정에서 이 말이 나온다.신부는 매년 봄 · 가을 두 번 공소를 방문하고 성사를
교황의 옛 호칭. (⇨ 교황)
사목자가 모든 주일과 의무 축일에 미사 예물을 받지 않고 신자들을 위해 의무적으로 봉헌해야 하는 미사. 〔유 래〕 백성들을 위한 지향으로 미사를 봉헌하는 관 례는 이미 3세기부터 나타나는데 고대의 전례와 신학자 들뿐 아니라 개별법이나 개별 관습에서도 이 교중 미사 의 의무가 부과된 흔적이 있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제23 차 회기에서 사목 책임을 맡은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