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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의미로 교회의 합법적 권위에 의한 공식적인 문 서들을 의미한다. 협의적으로는 교황청 각 부서에서 발 송하는 문서인 'documentum 을 문헌으로 부르고 있다. 교회 문헌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교황 문서(documentum Papale) , 공의회 문헌(documenti conciliorum), 교황청 부서의 문서(documen
교회의 유일성을 표현하는 신학 격언. 모든 인간과 하느님 사이에 유일하고 보편적인 중개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의 신비체인 교회도 보편적이며 인간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닐 수 없다. 이론상 자명한 이 사 실이 실제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① 하느 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원하신다. ② 교회는 유일한 구 원의 성사이므로 누구나 이 교회

'사람' 이란 대개 개개인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법 적으로 '사람' 은 법률상 인격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 고 있음을 나타내는 전문 용어이다. 자연인은 자연법에 따라서 인격자로 인정되어 누구든지 인간으로 살아 있는 동안(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권리 능력이 부여되어 있다. 그런데 태어난(출생)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는 여러 설 이 있다. "출생 과정은
가톨릭 교회에서 전례와 가르침에 사용하는 용어. 정 식 명칭은 교회 공용어(公用語) 본래 서방 교회에서는 초기부터 최근까지 주로 라틴어를 사용해 왔으므로 그 공용어는 로마 교황청의 전례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지 만, 동방 교회에서는 아라메아어, 고대 이집트에서 나온 콥트어, 시리아어, 그리스어 등이 지역에 따라 사용되어 왔으므로 통일된 공용어가 사용되었다고
그리스도교 교회의 일치를 위해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 인들이 함께 기도하기로 정한 주간. 일반적으로 성 베드 로가 로마에 교황좌(敎皇座)를 정했다고 전해지는 1월 18일에서 성 바오로의 개종 축일인 1월 25일까지 8일 간을 일치 기도 주간으로 정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성 신 강림 주일을 즈음하여 기도 주간을 정하기도 한다. 한 국의 가톨릭과 성공회 및 프로
교회 일치를 뜻하는 '에큐메니컬' (ecumenical)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오이쿠메네' (οἰκουμενη)에 어원을 두 고 있으며, 그리스 문학에서는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다. 4세기에 '오이쿠메네' 가 교 회에 들어와서 '보편' 또는 '전체' 의 의미를 지닌 단어 로 사용되어 니체아 공의회(325)가 '보편(전체) 공의회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것 즉 유형 무형의 현세물로서 교회 권위의 뜻과 목적에 따르는 모든 것, 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교회의 재산이라고 한다. "사실, 주님이야말로 사제들의 몫이요, 상속받을 재산이므 로 재화(財貨) 사용에 있어서 사제들은, 주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회 법규에 의하여 허용되는 목적만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할 것이다. 엄격한 의
하느님의 법이나 교회의 법에 의하여 설정되고 교회법 에 따라 부여된 영구적인 직분(교회법 제145조 1항). 넓은 의미의 교회 직무는 영신적인 목적을 위하여 고용된 것 까지도 다 포함한다. 예컨대 성당의 종을 울리는 종지기 의 임무도 직무이다. 하느님에 의한 직무는 베드로 사도 의 후계자의 직무 즉 교황직, 그리고 사도들의 후계자들 의 직무 즉 어느 일정

교의상(敎義上) 교회에 큰 기여를 한 교회 내의 학자 에게 부여된 칭호. 생활의 성성(聖性, sanctity), 탁월한 학식 그리고 교황이나 세계 공의회를 통한 교회의 선포 등 세 가지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여기서 '생활의 성성' 은 이 칭호가 순전히 신앙을 설명하는 능력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즉 그 자신의 학식뿐 아 니라 다른 사람

이탈리아어인 '아조르나멘토' 는 일반적으로 현대화, 쇄신, 부흥을 뜻하는 낱말인데, 교황 요한 23세가 현대 세계에 교회가 적응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 말을 사용하 였다. 이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령의 반포와 그 실천 을 통하여 야기된 교회의 내적 쇄신과 외적 개혁을 가리 키는 표어가 되면서 널리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결의하고 발표

교회는 범죄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형벌 제재로 징벌 하는 천부적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있다(교회법 1311조). 즉 교회의 이러한 권한은 국가와 같이 어떠한 인간의 권 한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본질 자체에 기 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1917년 구 교회 법전의 것을 새 교회법전에서도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 구 교회법전의 이러한 주장
교회 문제를 토의하고 결정하는 성직자들의 모임. 그리스어로는 시노두스(συνοδυς)라고 한다. 어원적으로 볼 때, 이 단어는 συν(syn, 함께)과 οδυς(hodus, 길, 여행) 의 합성 명사로 '함께 길을 가다' , '함께 여행을 하다' 라 는 뜻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교회 문제가 있을 때 그것 을 해결하기 위하여 함께 논의한다는 의미이다. 교회

해당 교회 권위자에 의해 영구적으로 설치된 법적 존재를 말하는데, 이 법적 존재는 성직, 그리고 그 성직에 부가된 기본적 재산의 수입을 받을 권리로 성립된다(구 교회법 제1409조). 그러므로 여기에는 성직이란 직책과, 그 성직을 이행함으로써 얻는 물질적인 수입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성직록으로도 불린다. 교회록의 수입원은 해당 교회가
교회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신학의 한 분야. 교회론이 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은 15~16세기경이다. 그 이전까지 교회는 신앙을 수용하고 전수하는 주체로서 신앙의 학문인 신학을 전개 하기 위한 근거요 전제였을 뿐, 교회 자체를 탐구의 대상 으로 삼거나 객체화시키지는 않았다. 교회론이 신학(특 히 교의신학) 안에서 오늘날과

교회의 자연적 및 초자연적 목적에 응하여, 보이는 사 회로서의 교회의 고유한 조직과 통치 및 신자 생활을 규 율하기 위하여 하느님과 교회가 제정한 권위적 법규범의 총체. 교회법 즉 카논 법은 가톨릭 교회의 성문법(成文 法) 및 불문법(不文法)을 총칭한다. 여기에는 자연법(jus naturale), 성서와 성전에 계시된 하느님의 실정법(jus divinu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