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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대手帶7

미사를 봉헌할 때 왼쪽 팔에 걸쳤던 띠 모양으로 된 전례복 중의 하나. 그러나 1967년 5월 4일의 훈령 <트레스 압힌크 안노스〉(Tres abhinc annos)에 의해 사용이 폐지되어 현재는 미사 중에 수대를 착용하지 않는다. 수대는 본래 왼쪽 손이나 왼쪽 팔 앞 부분을 감는 주름진 아마포로 만든 수건 형태의 장식품이었다. 이 수대의 기원에 대해서는

수대
수덕修德7

I . 영성 신학에서의 수덕 영성 신학이나 이를 실천하는 영성 생활에서 자주 언급되는 용어로, 완덕(完德)의 모범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성령의 인도로 덕을 닦는 것. 그리스도인은 세례성사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로 '완전한 사람' (마태 5, 48)이 되어 궁극적으로는 하느님과 일치(unio cum Deo)하기 위하여 완덕의 모범

수덕
수덕 신학修德神學8

영성 신학의 한 분야로서 수덕 생활의 원리와 그 실천 방법을 연구하는 신학. 그리스도인의 영성 생활을 신학적으로 정립한 영성 신학은 일반적으로 수덕 신학과 신비 신학(神秘神學)으로 나누어진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같이 여러분도 완전해야 합니다"(마태 5, 48)라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완전하고 거룩한 사람 즉 성

수덕 신학
수도 규칙서修道規則書8

수도자의 수도 생활 전반에 관한 규범. 일반적으로 수덕에 관한 영적 요소와 공동체 생활에 관한 규율적인 요소들, 즉 수덕 생활 · 기도 시간 · 공동체 조직 · 장상 · 노동 · 교정 등을 포함한다. I . 수도 규칙의 의미 〔의 의〕 '수도 규칙' 이라는 용어는 라틴어로 '레굴라' (regula)인데, 이는 동사 '레제레' (regere, 이끌다, 수도

수도 규칙서
수도 대주교 (⇨ 관구장)首都大主敎8
수도 사제修道司祭8

일정한 수도회에 입회한 수도자로서 사제 양성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사제품을 받은 자, 또는 사제로서 수도회에 입회하여 수도 서약을 함으로써 그 수도회에 정식으로 입적된 회원. 〔의미와 명칭〕 수도 사제란 수도자 신분과 사제 신분을 함께 지닌 성직자를 말하며, 교구 사제 또는 재속 사제와 구분된다. 곧 한 인간 안에 수도적 축성과 사제 신원의 일치가 이루어지

수도 사제
수도 생활修道生活8

정결 · 청빈 · 순명의 세 가지 복음적 권고(consilia evangelica)를 준수하면서 하느님의 영광과 교회의 건설 및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성령의 감도를 받아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시작되는 봉헌 생활. I . 수도회와 수도 생활의 역사 〔기 원〕 창설자의 생애와 영성을 따라 하느님의 사랑을 특별한 방법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수도 생활의

수도 생활
수도 서원 (⇨ 수도 선서)修道誓願8
수도 선서修道宣誓8

수도 생활을 하기에 적합한 신자가 청빈 · 정결 · 순명의 세 가지 복음적 권고를 지킬 것을 공적(公的) 서원으로 선서함으로써 교회의 교역을 통하여 하느님께 봉헌되어 축성되며 자기 자신을 수도회에 바치고, 수도회는 그를 교회의 이름으로 수도회에 합체(合體, incorporatio)시켜 법으로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하는 쌍무 계약(교회법 654조 :

수도 선서
수도 성소 (⇨ 성소)修道聖召8
수도 회칙 (⇨ 수도 규칙서 ; 수도 회헌)修道會則8
수도 회헌修道會憲8

각 수도회의 기본 법전으로서, 그 수도회의 본질적인 요소, 통치, 재산 관리, 회원의 입회 · 양성 · 퇴회 및 규율, 서원의 대상과 준수 방식 등을 수록한 고유법(jus pro-primium) 〔정 의〕 각각의 수도회에는 교회의 관할권자에게서 승인을 받은 고유법이 있다(교회법 587조). 이 고유법에는 '회헌' (會憲)과 '회칙' (會則)이 있는데, '회

수도명修道名8

수도회에 입회한 사람이 과거의 신분과 생활 양식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새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받게 되는 이름. 수도 생활을 시작하는 지원자가 자기 이름을 바꾸어 새로운 이름을 취하는 습관은 6세기경 동방 교회에서부터 생겨났는데, 동방 교회에서는 자기 본래 이름의 머리 글자와 같은 성인의 이름을 수도명으로 갖는 관습이 있었다. 예를 들

수도복修道服8

교회의 수도자들이 종교적인 수도 상태에 있음을 드러내는 표시로 입는 복장. 수도복은 축성의 표지이며 청빈의 증거이다. 〔의미와 관행〕 교회법에 "수도자들은 자기의 축성의 표지와 청빈의 증거로서 고유법의 규범에 따라 정해진 수도복을 입어야 한다" (669조 1항)라고 규정되어 있듯 이, 수도복은 일차적으로 수도자라는 신분을 나타내고, 이차적으로는 어느 수도회

수도복
수도승 (⇨ 수도자)修道僧8
수도원修道院8

합법적으로 설립된 수도회가 그 회의 여러 가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들이 소수 집단의 공동체들로 분산하여 거처하도록 회의 고유법에 따라 설정한 집(교회법 579조, 589조). 〔용어의 변천〕 역사적 변천 : 교회 역사 안에서 수도원은 수도 생활이 제 모습을 갖춰 가면서 점차 자리를 잡게 되었고, 또 제도화하면서 일정한 형태와 법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수도원
수도자修道者8

교회법으로 설립된 특정 수도회의 고유법에 따라 정결 · 청빈 · 순명의 세 가지 복음적 권고를 공적으로 선서함으로써, 그 수도회에 합체되고 그 회 소속의 수도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신자(교회법 573조). 지원기(postulatus)를 마치고 공적으로 첫 선서를 한 사람을 수도자라고 하는데, 장엄 서원 수도회에 소속된 경우 '수도승'(monachus,

수도자
수도회修道會8

소속 회원들이 각 수도회의 고유법에 따라 종신 서원이나 유기 서원을 공적으로 선서하고 형제적 공동 생활(vita fraterna in communi)을 하는 단체(교회법 607조 2항). 수도회는 그 회원들이 형제적 공동 생활을 하는 단체로, 그 형식은 각 수도회의 고유법에 따른다(602조). 또 수도회는 하나의 단체(societas)이므로 각 수도회는 고

수도회 장상 연합회修道會長上聯合會8

각 수도회의 자율과 성격과 고유한 정신을 존중하면서, 각 회의 목적을 더 잘 달성하거나 공동 사업을 의논하거나 주교 회의 및 주교와의 적절한 조정과 협력을 이루도록 힘을 합쳐 노력하기 위하여 구성한 협의회 또는 평의회(교회법 708조). 이에 대해 교회법전에서는 '상급 장상 협의회' 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규정하고 있다. 〔교회법적 규정〕 여러 수도회들의 상

수도회 장상 연합회
수도회성修道會省8

수도회뿐만 아니라 재속회, 사도 생활단 및 제3회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교황청의 행정 부서. 본래의 명칭은 '축성 생활회 및 사도 생활단성' 이다. 〔기원과 변천〕 수도회성은 본래 1586년 5월 27일 교황 식스토 5세(1585~1590)가 '수도회 자문성' (Congregatiosuper Consultationibus Regularium)이라는 이름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