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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 이적教區移籍1

성직자가 소속 교구를 옮기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① 통상적 이적 : 현재 소속 교구장으로부터 제적서를 받고 미래의 소속 교구장으로부터 입적서를 받는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따라서 제적서와 입적서 중 하나 라도 없으면 그 행위는 무효이다(교회법 267조). ② 묵시 적 이적 : 타교구에서 적법하게 5년 거주한 후 이적을 희망하는 경우.

교구 입적教區入籍1

성직자가 특정 교구나 수도회에 가입하여 등록하는 것. 초세기부터 성직자는 반드시 특정 교회의 봉사를 위 해서만 서품되었다. 그런데 8세기부터 직책이 없는 서품 과 무소속의 성직자들이 생겨나자 교회는 트리엔트 공의 회를 통하여 교회의 필요성이나 유용성을 위해서만 서품 하고 교회에 등록되지 않는 성직자는 서품을 금하도록 결정하였다. 인노첸시오 13세와 베네딕도

교구 재무 평의회教區財務評議會1

모든 교구에 3명 이상의 신자들로 구성되어야 하는 공 동체적 기구로, 교구 재정의 확보와 관리에 의견을 제시 하거나 결의를 통하여 교구장 주교를 보필하며 특수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 재산 관리에 대한 정신에 따라 1917년 교회법전 제1520조의 재산 관리 심의회 (consilium adminstrationis)를 구성과 기능

교구 제적敎區除籍1

성직자가 입적하였던 교구나 수도회를 영구히 또 완전 히 떠나는 것. 제적은 교회의 유익 또는 그 성직자의 선 익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허가될 수 있으며 중대한 이유가 없는 한 허가될 수 없고 자기를 받아줄 주교를 찾아낸 성직자는 제적 불허에 대하여 소원할 수 있다(교 회법 270조). 수도회나 재속회나 사도 생활단 소속의 성 직자가 교구 소속으로 이적하

교구 직권자教區職權者1

한 지역에 대하여 직무와 결부된 고유 통치권을 행사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 고유 통치권은 고유 직권(固有 職權, potestas ordinaria propria)과 대리 직권(代理職權, potestas ordinaria vicaria)으로 구분된다. 고유 직권을 가진 자는 본인의 이름으로 직권을 행사하는데, 여기에는 교 황, 교구장, 성직 자치구장, 자치

교구 참사회教區參事會1

교구 사제 평의회 회원 중 일부로 구성되는 교구의 대 표 기관이자, 경우에 따라 교구장이 자문과 동의를 구해 야 하는 기구로서 주로 긴급하거나 비밀 준수가 요구되 는 안건을 다룬다. 1492년에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고 신대륙과 동양에 복음이 전파된 이래 1622년, 교황청에 신설된 포교 심 의회는 전교 지방을 위하여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를 도 입하였다.

교구장教區長1

좁은 의미의 교구장은 교구의 책임자를 말하는데(교회 법 376조, 381조) 총주교좌, 관구장 대주교좌, 단독 대주 교좌, 교구장 주교좌의 책임자를 일컫는다. 넓은 의미로 는 교구뿐 아니라 준교구의 책임자를 말하는데(368조, 381조 2항) 이에는 성직 자치구, 자치 수도원구, 대목구, 지목구, 직할 서리구, 동방 대목구, 자치 선교구, 성직 자치단, 군

교구장
교구장 대리教區長代理1

교구장을 보좌하여 교구의 특정 지역이나 소수 민족 또는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자. 〔설 정〕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을 돌볼 책임을 맡은 교 구장 주교는 자기에게 맡겨진 교구에서 사목 수행에 요 구되는 고유하고 직접적인 권한이 있다(교회법 381조 1 항). 교구장 주교는 교구를 다스림에 있어서 주교 사목직 수행의 최상 목표를 신자들의 선익에 두고 이 선익을

교구장 서리教區長署理1

'administrator apostolicus' 는 직할 서리구장, 교구장좌 유 고 때의 교구장 서리, 교구장좌 공석 때의 교구장 서리 등 세 가지 직무에 공용되는 용어이다. 직할 서리구장 : 직할 서리구는 특수하고 매우 중대한 이유 때문에 교황에 의하여 아직 교구로 설립되지 아니 하고 교구장 서리에게 사목이 위탁되어 그가 교황의 이 름으로 통치하는 하느

교구청教區廳1

개별 교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목을 위하여 교구 장 주교를 보필하는 기구. 이에 비해 교황청은 체계적인 보편 교회의 통치를 위하여 최고 목자인 교황을 직접적 으로 보필하는 기구이다. 교구청은 교회 시초부터 주교 가 자신의 사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사제단 동료들의 직 접적인 도움을 받아왔었다는 사실에 그 기원을 두고 있 다. 엄밀한 의미에서 교구청은 일정

교구청
교난救難1

박해(迫害)와 혼용되어 쓰이는 용어. 1944년 일본인 학자 우라가와(浦川和三郎)가 《조선 순교사》(朝鮮殉教 史)를 저술하면서 처음 사용하였으며, 이후 우리 나라의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도 사용되었다. 이들은 그 어의가 '종교상의 박해나 어려움' 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해하 기 쉽다는 점, 호교적 입장에서의 '박해' 또는 조선의 정 치사 · 형벌사의 입장에서

교도 사목矯導司牧1

교도소 수감자의 처우 개선과 그들에 대한 복음 전파 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 사목의 한 분야. 교회의 교도 사 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 으니 ··· 포로들에게는 해방을 ··· 억눌린 이들을 풀어 보내 고 ···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로 다" (루가 4, 18-19)라는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교도 사목
교도 사목회矯導司牧會1

재소자들을 신앙으로 교도하고 새로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둔 특수 사목 단체. 서울을 비롯 춘천, 대전, 인천, 수원, 원주, 대구, 부산, 마산, 광주, 전주, 제주 등 전국 12개 교구에 교도 사목회, 교도 사목 후원 회, 교도소 후원회, 구치소 후원회 등의 이름으로 동일 한 활동을 하는 조직이 갖추어져 있다. ① 서울의~ 교도소의 사형수를 위

교도 사목회
교도권敎導權1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는 임무를 유권적으로 이행하는 권한.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사제직, 예언직, 왕직을 받았는데(교회 25-27항 ; 주교 12항, 15-16항), 이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는 임무를 예언직이라 하고 이에 상응하는 권리, 의무를 교도권이라고 한다.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음과 같이 그리스도도 복음 선포의 사명을 사도들 에게 맡기셨다. 이러한

교동 본당校洞本堂1

① 춘천교구 소속 본당. 강원도 속초시 교동 741 소재. 1967년 1월 1일 속초 동명동 본당으로부터 분리 설 립되었으며, 주보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 관할 구역은 속 초시 교동 일부와 금호동, 노학동, 대포동, 조양동, 청학 동, 청호동. 〔교 세〕 1967년 1,045명, 1978년 1,655 명, 1989년 1,558명, 1993년 1,699명.

교동 본당
교령 (⇨ 교황 문서)敎令1
교리 (⇨ 교의)敎理1
교리 교사敎理敎師1

교리 교사란 본래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이들에 게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일컫던 말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포괄적인 의미로 그리스도교의 교 리를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는 신앙의 교사들, 이를테면 부모, 본당의 교리 교사, 가톨릭계 학교의 교장, 사제, 주교 등과 같이 교리 교육적 직무 수행을 위해 투신하는 이들을 통틀어 '교리 교사' 라고

교리 교사
교리 교수학敎理敎授學1

교리 교수학은 종교적 가르침의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굳게 믿고 더 깊이 이해시킬 수 있도록 그 기본이 되는 교리를 가르치 는 절차를 말한다. 19세기경부터 교회 내에서 본격적으 로 사용되기 시작한 이 '교리 교수학' (혹은 '교리 교수법' ) 이란 용어는 신앙 교육학의 원리들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서, 사목신학의 한 분

교리 교수학
교리 교육教理教育1

'교리 교육' 이란 용어 자체는 신약성서 안에서 발견되 지 않는다. 그러나 원래 '울리게 하다' , '소식을 알리다' 라는 뜻을 지닌 그리스어 '카테케인' (catechein)이라는 동사는 '교수(敎授)하다' , '구두로 가르치다' , '이야기 하다' 등의 뜻으로 신약성서 여러 곳에서 쓰여지고 있다 (루가 1, 4 ; 사도 18, 25 ; 21, 21 ;

교리 교육